<앵커 멘트>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이 어제 특별분양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청약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청약일정과 주의사항을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판교 청약 첫날, 특별공급만 접수를 받았는데도 청약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적용된 3자구 가구 특별공급에 청약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인터뷰>청약자: "3자녀 가구에다 부모도 모시고 살고 해서 좀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
오늘부터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인 전용 25.7평 이하 천7백여 가구의 청약접수가 시작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중.대형 6천7백여 가구는 다음달 4일부터 청약을 받습니다.
<인터뷰>신동은 (주택공사 판매팀 차장): "청약할 수 있는 날짜를 놓치면 청약이 불가능하니까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에 청약자격을 확인하는 건 필숩니다.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사람, 2가구 이상 주택소유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수라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장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채권입찰제가 도입된 중.대형에 청약할 경우, 1억5천만 원에서 3억원 대의 초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인터뷰>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계약금과 채권액은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만큼 초기자금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판교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는 오는 10월 12일 일괄 발표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이 어제 특별분양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청약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청약일정과 주의사항을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판교 청약 첫날, 특별공급만 접수를 받았는데도 청약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적용된 3자구 가구 특별공급에 청약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인터뷰>청약자: "3자녀 가구에다 부모도 모시고 살고 해서 좀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
오늘부터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인 전용 25.7평 이하 천7백여 가구의 청약접수가 시작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중.대형 6천7백여 가구는 다음달 4일부터 청약을 받습니다.
<인터뷰>신동은 (주택공사 판매팀 차장): "청약할 수 있는 날짜를 놓치면 청약이 불가능하니까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에 청약자격을 확인하는 건 필숩니다.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사람, 2가구 이상 주택소유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수라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장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채권입찰제가 도입된 중.대형에 청약할 경우, 1억5천만 원에서 3억원 대의 초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인터뷰>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계약금과 채권액은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만큼 초기자금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판교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는 오는 10월 12일 일괄 발표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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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청약 자격 확인해야”
-
- 입력 2006-08-31 07:37:27
![](/newsimage2/200608/20060831/1212651.jpg)
<앵커 멘트>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이 어제 특별분양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청약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청약일정과 주의사항을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판교 청약 첫날, 특별공급만 접수를 받았는데도 청약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적용된 3자구 가구 특별공급에 청약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인터뷰>청약자: "3자녀 가구에다 부모도 모시고 살고 해서 좀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
오늘부터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인 전용 25.7평 이하 천7백여 가구의 청약접수가 시작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중.대형 6천7백여 가구는 다음달 4일부터 청약을 받습니다.
<인터뷰>신동은 (주택공사 판매팀 차장): "청약할 수 있는 날짜를 놓치면 청약이 불가능하니까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에 청약자격을 확인하는 건 필숩니다.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사람, 2가구 이상 주택소유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수라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장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채권입찰제가 도입된 중.대형에 청약할 경우, 1억5천만 원에서 3억원 대의 초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인터뷰>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계약금과 채권액은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만큼 초기자금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판교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는 오는 10월 12일 일괄 발표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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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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