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떠도는 ‘성형 상품권’

입력 2006.09.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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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개인 병원의 손님끌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를 모으기 위해 수술비를 할인해준다거나 심지어 성형 상품권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성형외과와 제휴한 한 유명 인터넷 사이트의 커뮤니티...

회원 수가 30만 명에 이르는 이 곳엔 수술 회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행사 광고 문구가 가득합니다.

수술 경험담을 비롯한 글들도 거의 전문 광고 수준!

<인터뷰>성형외과 관계자: "(카페의)협력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를 그쪽(카페)에 많이 주고 그 대신 우리도 홍보하는데 도움도 받고 카페에서..."

단체로 수술할 경우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에 게시판에는 함께 수술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도 수백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뷰>카페 회원: "카페에서 보고 왔다고 그러면은 카페에 나와 있는 금액자체가 있으니까 여러 명이 가면 좀 더 싸게 해 주더라고요."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도 각종 병원 정보와 성형 수술 후기로 가득하기는 마찬가지!

수술을 하겠다며 사연을 올린 회원에겐 추첨을 통해 이른바 성형수술상품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성형포털사이트 관계자: "개인병원 중에 고객님이 수술하고 싶은 병원들 있죠? 그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드리고 있거든요. 1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차액만 고객님이 부담해 주시면 되세요."

이처럼 사이트와 연계된 병원의 대부분은 개인 성형외과나 피부과.

<인터뷰>성형포털사이트 관계자: "일단 비 보험 상품들을 주로 취급을 하는 수술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배너 광고라든가를 우리 사이트에 (올리고)..."

그러나 이처럼 병원을 홍보한 대가로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또 할인이나 경품 등 이벤트 행사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정보 제공을 가장한 홍보 사이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인터뷰>권형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본부 주무관): "소비자들이 어떤 후기를 써서 과장돼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료 광고, 하지만 사실상 환자 끌어모으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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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떠도는 ‘성형 상품권’
    • 입력 2006-09-04 2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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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개인 병원의 손님끌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를 모으기 위해 수술비를 할인해준다거나 심지어 성형 상품권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성형외과와 제휴한 한 유명 인터넷 사이트의 커뮤니티... 회원 수가 30만 명에 이르는 이 곳엔 수술 회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행사 광고 문구가 가득합니다. 수술 경험담을 비롯한 글들도 거의 전문 광고 수준! <인터뷰>성형외과 관계자: "(카페의)협력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를 그쪽(카페)에 많이 주고 그 대신 우리도 홍보하는데 도움도 받고 카페에서..." 단체로 수술할 경우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에 게시판에는 함께 수술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도 수백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뷰>카페 회원: "카페에서 보고 왔다고 그러면은 카페에 나와 있는 금액자체가 있으니까 여러 명이 가면 좀 더 싸게 해 주더라고요."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도 각종 병원 정보와 성형 수술 후기로 가득하기는 마찬가지! 수술을 하겠다며 사연을 올린 회원에겐 추첨을 통해 이른바 성형수술상품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성형포털사이트 관계자: "개인병원 중에 고객님이 수술하고 싶은 병원들 있죠? 그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드리고 있거든요. 1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차액만 고객님이 부담해 주시면 되세요." 이처럼 사이트와 연계된 병원의 대부분은 개인 성형외과나 피부과. <인터뷰>성형포털사이트 관계자: "일단 비 보험 상품들을 주로 취급을 하는 수술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배너 광고라든가를 우리 사이트에 (올리고)..." 그러나 이처럼 병원을 홍보한 대가로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또 할인이나 경품 등 이벤트 행사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정보 제공을 가장한 홍보 사이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인터뷰>권형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본부 주무관): "소비자들이 어떤 후기를 써서 과장돼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료 광고, 하지만 사실상 환자 끌어모으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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