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124시간 감금 후 사망”

입력 2006.10.16 (22:22) 수정 2006.10.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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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정신병원이 환자를 124시간, 닷새 넘게 묶어두는 바람에 결국 숨지게 한 사실이 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병원은 또 자신들의 잘못이 알려지지 않도록 환자들의 서신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52살 이 모씨가 갑자기 쓰러진 뒤 패색전증으로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알코올 중독증 환자인 이 씨는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무려 124시간 동안이나 묶여 있었고 풀려난 뒤 10분 만에 쓰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숨진 이 씨 가족: "짐승들도 그렇게 묶어놓으면 난리가 나는데 사람을 그렇게 해 놓고 방치했다는 자체가 병원이 병원이 아니죠."

이 병원은 또 환자 10여 명이 퇴원 뒤 다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환자들이 외부에 진정을 못하도록 편지와 전화 등을 제한해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백향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모임): "강박 같은 것은 비일비재하고.. 인권유린에 항의했더니 독한 주사를 놓아서 멀쩡한 사람을 거의 반송장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신체를 묶어둘때의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정상훈 (인권위 조사관): "강박 같은 것은 치료목적으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나 실제로는 의사의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은 아직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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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환자 124시간 감금 후 사망”
    • 입력 2006-10-16 21:21:52
    • 수정2006-10-16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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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정신병원이 환자를 124시간, 닷새 넘게 묶어두는 바람에 결국 숨지게 한 사실이 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병원은 또 자신들의 잘못이 알려지지 않도록 환자들의 서신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52살 이 모씨가 갑자기 쓰러진 뒤 패색전증으로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알코올 중독증 환자인 이 씨는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무려 124시간 동안이나 묶여 있었고 풀려난 뒤 10분 만에 쓰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숨진 이 씨 가족: "짐승들도 그렇게 묶어놓으면 난리가 나는데 사람을 그렇게 해 놓고 방치했다는 자체가 병원이 병원이 아니죠." 이 병원은 또 환자 10여 명이 퇴원 뒤 다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환자들이 외부에 진정을 못하도록 편지와 전화 등을 제한해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백향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모임): "강박 같은 것은 비일비재하고.. 인권유린에 항의했더니 독한 주사를 놓아서 멀쩡한 사람을 거의 반송장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신체를 묶어둘때의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정상훈 (인권위 조사관): "강박 같은 것은 치료목적으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나 실제로는 의사의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은 아직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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