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환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해외 재산도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10만달러 이상 고액 해외송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해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여행 경비는 1만달러까지입니다.
송금은 한 번에 5000달러까지만, 이처럼 엄격한 외환거래 제한의 빗장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광희(한국경제연구원 위원): 내년에는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돈을 빼돌릴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용덕(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일정 한도를 넘는 고액의 외화반출이나 증여성 송금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되면 우선 1만달러 이상의 돈은 갖고 나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송금을 할 경우에도 은행측이 그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 감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일 경우 한국은행에까지 신고하도록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정금액의 규모는 1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개인별 세원추적을 받게 된다면서 무분별한 외환 반출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
10만달러 이상 고액 해외송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해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여행 경비는 1만달러까지입니다.
송금은 한 번에 5000달러까지만, 이처럼 엄격한 외환거래 제한의 빗장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광희(한국경제연구원 위원): 내년에는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돈을 빼돌릴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용덕(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일정 한도를 넘는 고액의 외화반출이나 증여성 송금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되면 우선 1만달러 이상의 돈은 갖고 나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송금을 할 경우에도 은행측이 그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 감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일 경우 한국은행에까지 신고하도록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정금액의 규모는 1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개인별 세원추적을 받게 된다면서 무분별한 외환 반출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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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해외송금신고 의무화
-
- 입력 2000-10-1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환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해외 재산도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10만달러 이상 고액 해외송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해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여행 경비는 1만달러까지입니다.
송금은 한 번에 5000달러까지만, 이처럼 엄격한 외환거래 제한의 빗장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광희(한국경제연구원 위원): 내년에는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돈을 빼돌릴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용덕(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일정 한도를 넘는 고액의 외화반출이나 증여성 송금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되면 우선 1만달러 이상의 돈은 갖고 나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송금을 할 경우에도 은행측이 그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 감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일 경우 한국은행에까지 신고하도록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정금액의 규모는 1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개인별 세원추적을 받게 된다면서 무분별한 외환 반출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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