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강간법 마침내 개정…여권 승리

입력 2006.11.17 (22:28) 수정 2006.11.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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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는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간통죄로 내몰려왔습니만 이런 문제의 악법이 27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24살의 파키스탄 여성 비비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법에 호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성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자 증인 4명을 내세워야 하는데 증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패소라도 하는 경우 비비는 오히려 간통으로 몰려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비비 (성폭행 피해 여성) : "가족 생계와 동생들 학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아무 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성범죄를 다루는 현행 '후두드법'은 군사 독재 시절인 지난 1979년 제정돼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노력끝에 이 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여성보호법이 논란 끝에 파키스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행 피해 여성의 남성 증인 조항을 없애고 법의학과 정황 증거를 근거로 성폭행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 "여성 보호법이 통과된 오늘은 파키스탄에 역사적인 날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 절차등을 남겨 놓고 있는데 이슬람 정당들은 새로운 법이 성문란을 조장하고 코란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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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강간법 마침내 개정…여권 승리
    • 입력 2006-11-17 21:35:31
    • 수정2006-11-17 2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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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는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간통죄로 내몰려왔습니만 이런 문제의 악법이 27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24살의 파키스탄 여성 비비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법에 호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성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자 증인 4명을 내세워야 하는데 증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패소라도 하는 경우 비비는 오히려 간통으로 몰려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비비 (성폭행 피해 여성) : "가족 생계와 동생들 학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아무 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성범죄를 다루는 현행 '후두드법'은 군사 독재 시절인 지난 1979년 제정돼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노력끝에 이 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여성보호법이 논란 끝에 파키스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행 피해 여성의 남성 증인 조항을 없애고 법의학과 정황 증거를 근거로 성폭행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 "여성 보호법이 통과된 오늘은 파키스탄에 역사적인 날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 절차등을 남겨 놓고 있는데 이슬람 정당들은 새로운 법이 성문란을 조장하고 코란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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