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표 의식해 체납차량 단속 소홀

입력 2000.10.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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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얌체차량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궁여지책으로 세금 체납여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까지 일선 구청에 나누어 줬지만 웬일인지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53만여 대, 전체 차량의 4분의 1이 세금을 내지 않은 차들입니다.
올 들어서만 체납액이 482억원이 늘어나 체납액수는 339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세금체납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무선검색단말기 600대를 각 구청에 나눠줬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휴대폰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서울시가 체납차량 무선검색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든 예산은 1억 2000만원, 이 단말기 1대에 20만원 꼴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일부 구청에서는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세무과 직원: 여기는 받는다고 해도 양천은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자: 특히 서울 양천구청은 지급받은 단말기 22대 가운데 4대만 쓰고 나머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세무운영과 직원: 지금 사용한 게 4대고 사람은 7명이에요. 나머지는 기계도 사용 안 하고 사람도...
⊙기자: 구청측은 단말기 사용여부는 전적으로 구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양천구 직원: 구청실정에 맞게 4대를 쓰든 3대를 쓰든 그건 우리 자유죠!
⊙기자: 체납차량이 2만 2000대가 넘는 양천구청이지만 단말기가 지급된 뒤 단속 한 달 동안 적발한 차량은 34대.
서울 구로구청도 단속건수가 60여 건에 불과합니다. 체납차량이 양천구청보다 적은 관악구청이 적발한 차량이 2000여 대, 광진구청이 1500여 대인데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실적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강제징수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양천구 직원: 주민의 실생활에 피해주고... 자동차도 피해 줘가면서까지 (못한다)
⊙기자: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야 할 구청이 체납자를 주민이라는 이유로 보호하는 한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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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표 의식해 체납차량 단속 소홀
    • 입력 2000-10-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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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얌체차량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궁여지책으로 세금 체납여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까지 일선 구청에 나누어 줬지만 웬일인지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53만여 대, 전체 차량의 4분의 1이 세금을 내지 않은 차들입니다. 올 들어서만 체납액이 482억원이 늘어나 체납액수는 339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세금체납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무선검색단말기 600대를 각 구청에 나눠줬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휴대폰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서울시가 체납차량 무선검색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든 예산은 1억 2000만원, 이 단말기 1대에 20만원 꼴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일부 구청에서는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세무과 직원: 여기는 받는다고 해도 양천은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자: 특히 서울 양천구청은 지급받은 단말기 22대 가운데 4대만 쓰고 나머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세무운영과 직원: 지금 사용한 게 4대고 사람은 7명이에요. 나머지는 기계도 사용 안 하고 사람도... ⊙기자: 구청측은 단말기 사용여부는 전적으로 구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양천구 직원: 구청실정에 맞게 4대를 쓰든 3대를 쓰든 그건 우리 자유죠! ⊙기자: 체납차량이 2만 2000대가 넘는 양천구청이지만 단말기가 지급된 뒤 단속 한 달 동안 적발한 차량은 34대. 서울 구로구청도 단속건수가 60여 건에 불과합니다. 체납차량이 양천구청보다 적은 관악구청이 적발한 차량이 2000여 대, 광진구청이 1500여 대인데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실적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강제징수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양천구 직원: 주민의 실생활에 피해주고... 자동차도 피해 줘가면서까지 (못한다) ⊙기자: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야 할 구청이 체납자를 주민이라는 이유로 보호하는 한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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