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주택 특별법’ 당론 확정

입력 2006.12.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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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린 우리당도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 임대부 분양을 종합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이 공공택지에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팔 때는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안과,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아파트만 매각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안을 혼합한 내용입니다.

당내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안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입법화한 토지임대부 분양안을 종합해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계안(열린우리당 의원):"토지임대분양방식이 첫번째분양받은 사람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하려면 불가피하게 제도로써 환매조건부가 들어가야된다."

또,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돌려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조 천억 원 가량, 내년에는 4조 원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재정부족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후분양제는 기존 발표 로드맵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후분양제로 전환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일정부분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와함께,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다가구 소유자의 신규 담보대출을 규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 청약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주 중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친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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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공주택 특별법’ 당론 확정
    • 입력 2006-12-12 21:21:01
    뉴스 9
<앵커 멘트> 열린 우리당도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 임대부 분양을 종합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이 공공택지에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팔 때는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안과,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아파트만 매각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안을 혼합한 내용입니다. 당내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안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입법화한 토지임대부 분양안을 종합해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계안(열린우리당 의원):"토지임대분양방식이 첫번째분양받은 사람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하려면 불가피하게 제도로써 환매조건부가 들어가야된다." 또,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돌려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조 천억 원 가량, 내년에는 4조 원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재정부족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후분양제는 기존 발표 로드맵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후분양제로 전환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일정부분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와함께,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다가구 소유자의 신규 담보대출을 규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 청약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주 중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친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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