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활급여’ 제도 신설

입력 2006.12.13 (22:08) 수정 2006.12.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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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사정의 합의로 산재보험이 40년만에 대폭 개편됩니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돕기위한 재활급여제도등이 신설됩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6월 무릎을 다친 김모씨, 회사로부터 권고사직까지 당했습니다.

<인터뷰>산재환자: "불안감이랄까? 앞이 막막하죠. 재취업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있습니다. 몸을 다치고 나니까 더 힘들거같습니다."

이런 산재 환자들을 위해 재활급여제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치료가 끝난 뒤 1년 동안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상균 (보험제도 발전위원장): "단순히 치료만 해주던 원시적인 형태의 산재보험이 예방과 직업교육까지를 겸하는 선진화된 형태로 발전하는..."

또 사업주의 확인없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산재로 인정받기전에 건강보험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요양절차도 대폭개선됩니다.

대신 장기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3개월에 한번씩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장해 판정을 받았더라도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의 경우 2,3년뒤에 재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엉터리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상수 (노동부 장관): "여러가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될 점이 많았는데, 노사의 대립된 의견에도 불구 하고 같이 노력해서 합의에 의해서 개혁 한다는게 가장 큰 의미..."

정부는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산재보 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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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재활급여’ 제도 신설
    • 입력 2006-12-13 21:07:39
    • 수정2006-12-13 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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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사정의 합의로 산재보험이 40년만에 대폭 개편됩니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돕기위한 재활급여제도등이 신설됩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6월 무릎을 다친 김모씨, 회사로부터 권고사직까지 당했습니다. <인터뷰>산재환자: "불안감이랄까? 앞이 막막하죠. 재취업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있습니다. 몸을 다치고 나니까 더 힘들거같습니다." 이런 산재 환자들을 위해 재활급여제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치료가 끝난 뒤 1년 동안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상균 (보험제도 발전위원장): "단순히 치료만 해주던 원시적인 형태의 산재보험이 예방과 직업교육까지를 겸하는 선진화된 형태로 발전하는..." 또 사업주의 확인없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산재로 인정받기전에 건강보험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요양절차도 대폭개선됩니다. 대신 장기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3개월에 한번씩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장해 판정을 받았더라도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의 경우 2,3년뒤에 재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엉터리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상수 (노동부 장관): "여러가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될 점이 많았는데, 노사의 대립된 의견에도 불구 하고 같이 노력해서 합의에 의해서 개혁 한다는게 가장 큰 의미..." 정부는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산재보 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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