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심’ 구형없는 이례적 논고

입력 2006.12.18 (22:15) 수정 2006.12.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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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인혁당 사건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없이 논고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검찰도 유죄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인혁당 사건 재심의 결심 공판, 검찰이 논고를 하면서도 여느 재판과는 달리 구형을 하지 않았고 유무죄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고에서는 당시 공판과 수사 과정에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됐고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증인 진술도 있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는 듯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인혁당 재건위가 정부 전복을 위해 학생 시위를 조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가 입수됐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인혁당 사건이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었다며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구형과 유무죄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재판을 끝낸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유ㆍ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립니다.

재판부가 지난해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한데다 검찰마저 사실상 유죄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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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혁당 재심’ 구형없는 이례적 논고
    • 입력 2006-12-18 21:36:37
    • 수정2006-12-18 2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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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인혁당 사건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없이 논고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검찰도 유죄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인혁당 사건 재심의 결심 공판, 검찰이 논고를 하면서도 여느 재판과는 달리 구형을 하지 않았고 유무죄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고에서는 당시 공판과 수사 과정에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됐고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증인 진술도 있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는 듯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인혁당 재건위가 정부 전복을 위해 학생 시위를 조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가 입수됐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인혁당 사건이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었다며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구형과 유무죄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재판을 끝낸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유ㆍ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립니다. 재판부가 지난해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한데다 검찰마저 사실상 유죄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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