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무색, 해고·외주 우려

입력 2006.12.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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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러나 이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무색하게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아예 외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239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한 서울대 병원, 그러나 올해 말로 2년이 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낸 것을 두고 노사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은영 (서울대 병원 노조 사무국장): "2년 미만자들의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 이런 게 노동계 전반의 우려였잖아요. 우려스러웠던 게 현실로 나타난 것 같고요."

철도공사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던 승무업무를 외주화하기로 하고, 새마을호 승무원 백여 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인터뷰> 이은진 (새마을호 승무원 대표): "철도공사에 일하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 했었고요, 그러데 계약을 더 이상 안 하겠 다는 실상은 해고통지서를 받고 나서는 전부 다 하늘이 무너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심정을..."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 그러나 시행도 되기 전에 벌써 해고나 외주화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인데, 워낙 법안의 내용이 허술하고 얼마든지 사용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얻어내는 일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 안정을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취지입니다.

편법으로 피해가기 보다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 모두 결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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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보호법 무색, 해고·외주 우려
    • 입력 2006-12-20 20:59:55
    뉴스 9
<앵커 멘트> 그러나 이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무색하게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아예 외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239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한 서울대 병원, 그러나 올해 말로 2년이 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낸 것을 두고 노사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은영 (서울대 병원 노조 사무국장): "2년 미만자들의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 이런 게 노동계 전반의 우려였잖아요. 우려스러웠던 게 현실로 나타난 것 같고요." 철도공사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던 승무업무를 외주화하기로 하고, 새마을호 승무원 백여 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인터뷰> 이은진 (새마을호 승무원 대표): "철도공사에 일하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 했었고요, 그러데 계약을 더 이상 안 하겠 다는 실상은 해고통지서를 받고 나서는 전부 다 하늘이 무너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심정을..."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 그러나 시행도 되기 전에 벌써 해고나 외주화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인데, 워낙 법안의 내용이 허술하고 얼마든지 사용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얻어내는 일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 안정을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취지입니다. 편법으로 피해가기 보다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 모두 결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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