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 현장] 허모양 사건, 10개월 후…무엇이 변했나

입력 2006.12.22 (09:36) 수정 2006.1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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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초, 용산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11살 소녀의 죽음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쏟아졌는데요, 그로부터10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전자팔찌법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눈으로 접근하는게 중요하겠죠? 이정민 아나운서, 희생된 소녀의 부모를 직접 만났다구요?

<리포트>

네, 참 어렵사리 허 양 부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참 담담한 모습이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동 성폭력 관심을 끌게 된 것이 올 2월 있었던 용산 초등생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였는데요.

그 이후 대책 마련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성범죄자 전자팔찌는 논란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 부모의 목소리로 성폭력범죄자 처벌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2월 17일, 심부름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허모양은 동네 신발가게 주인에 의해 성추행당한 뒤 살해 됐습니다.

<녹취> 허모양 어머니 : "그자는 죽이고도 그 다음날 태연히 장사하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태연히 얼굴 보며 이야기한 사람 입니다."

1심 재판에서 피의자,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열 달, 허양의 부모를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TV 인터뷰를 꺼리던 이들이 인터뷰를 허락한 이유는 아동성폭력 공소시효와 전자팔찌법 등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는데요.

허씨 부부는 아직도 딸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허모양 아버지 : "어제나 그제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그날짜쪽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의미도 없고,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례까지 치뤘지만"

딸의 사진은 물론이고 손때 묻은 책, 저금통, 피아노까지... 사건 두 달 뒤,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왔지만 딸의 물건은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허모양 아버지 : "(물건을) 치운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마음으로나마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지난 6월, 허씨 부부는 국가와 범인을 상대로 2억 5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허모양 어머니 : "억울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 밖에 없다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사실상 소송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해야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더 힘을 써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강력범죄 피해자 유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전액 기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허모양 아버지 : "딸애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바라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피해를 봤는데 경제 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들끓었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 그러나 10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관련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자의 주소는 시, 군, 구까지만 그것도 교육기관 장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가족만이 볼 수 있었습니 다. 허양을 살해한 피의자도 미성년자 추행 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주변에선 아무도 이를 몰랐는데요.

<인터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죠. (알고 나서 어땠어요?) 너무 분개했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상세한 주소와 범죄 경력을 그 동네에 사는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김봉호(청소년위원회 팀장) : "법원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결정했을 경우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인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열람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팔찌 법률안은 법무부의 수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상습 성범죄자나 성폭력 재범자, 강간, 강제추행 등 사실상 성폭력과 관련 모든 범죄자에 대해 전자팔찌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되면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성범죄자의 범죄 억제 요인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인데요.

<인터뷰> 박세환 의원 : "판결에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그러면 보호관찰관들이 전자파를 발사하는 그런 장치를 몸에 부 착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발사된 전자파를 수신하는 기계가 그런 거로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적으 로 확인해서 차곡차곡 자료화 해놓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격 침해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반대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범죄자의 구속수사와 낮게 정해져 있는 양형 기준을 높이고, 교정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더 중요한 것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또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재교육 교정 교육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만 10여 건. 하지만 법안 심사는 미지수인데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허양의 부모는 답답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허모양 어머니 :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터뷰> 허모양 아버지 : "조금이라도 사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고 갔다는 그런 부분을 부모로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빨리 통과되고, 그로 인해서 예방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수는 지난 2000년 74명에서 최근엔 412명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 2, 제 3의 허양 부모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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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12-22 08:04:12
    • 수정2006-12-22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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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초, 용산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11살 소녀의 죽음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쏟아졌는데요, 그로부터10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전자팔찌법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눈으로 접근하는게 중요하겠죠? 이정민 아나운서, 희생된 소녀의 부모를 직접 만났다구요? <리포트> 네, 참 어렵사리 허 양 부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참 담담한 모습이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동 성폭력 관심을 끌게 된 것이 올 2월 있었던 용산 초등생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였는데요. 그 이후 대책 마련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성범죄자 전자팔찌는 논란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 부모의 목소리로 성폭력범죄자 처벌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2월 17일, 심부름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허모양은 동네 신발가게 주인에 의해 성추행당한 뒤 살해 됐습니다. <녹취> 허모양 어머니 : "그자는 죽이고도 그 다음날 태연히 장사하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태연히 얼굴 보며 이야기한 사람 입니다." 1심 재판에서 피의자,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열 달, 허양의 부모를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TV 인터뷰를 꺼리던 이들이 인터뷰를 허락한 이유는 아동성폭력 공소시효와 전자팔찌법 등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는데요. 허씨 부부는 아직도 딸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허모양 아버지 : "어제나 그제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그날짜쪽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의미도 없고,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례까지 치뤘지만" 딸의 사진은 물론이고 손때 묻은 책, 저금통, 피아노까지... 사건 두 달 뒤,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왔지만 딸의 물건은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허모양 아버지 : "(물건을) 치운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마음으로나마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지난 6월, 허씨 부부는 국가와 범인을 상대로 2억 5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허모양 어머니 : "억울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 밖에 없다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사실상 소송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해야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더 힘을 써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강력범죄 피해자 유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전액 기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허모양 아버지 : "딸애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바라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피해를 봤는데 경제 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들끓었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 그러나 10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관련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자의 주소는 시, 군, 구까지만 그것도 교육기관 장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가족만이 볼 수 있었습니 다. 허양을 살해한 피의자도 미성년자 추행 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주변에선 아무도 이를 몰랐는데요. <인터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죠. (알고 나서 어땠어요?) 너무 분개했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상세한 주소와 범죄 경력을 그 동네에 사는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김봉호(청소년위원회 팀장) : "법원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결정했을 경우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인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열람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팔찌 법률안은 법무부의 수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상습 성범죄자나 성폭력 재범자, 강간, 강제추행 등 사실상 성폭력과 관련 모든 범죄자에 대해 전자팔찌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되면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성범죄자의 범죄 억제 요인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인데요. <인터뷰> 박세환 의원 : "판결에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그러면 보호관찰관들이 전자파를 발사하는 그런 장치를 몸에 부 착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발사된 전자파를 수신하는 기계가 그런 거로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적으 로 확인해서 차곡차곡 자료화 해놓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격 침해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반대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범죄자의 구속수사와 낮게 정해져 있는 양형 기준을 높이고, 교정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더 중요한 것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또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재교육 교정 교육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만 10여 건. 하지만 법안 심사는 미지수인데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허양의 부모는 답답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허모양 어머니 :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터뷰> 허모양 아버지 : "조금이라도 사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고 갔다는 그런 부분을 부모로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빨리 통과되고, 그로 인해서 예방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수는 지난 2000년 74명에서 최근엔 412명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 2, 제 3의 허양 부모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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