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방문·야간 빚 독촉 전화 금지

입력 2006.12.28 (22:11) 수정 2006.12.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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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도 때도 없이 채무자를 찾아가 빚독촉을 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뷰>김모씨(채무자) : "범죄자 취급을 한다면서 잡으러 다니는 느낌마저 들게끔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만 올 들어서 5명에 이릅니다.

<인터뷰>이모씨(채무자) : "도망가버리고 싶고 집에서 한번은 펑펑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죽고싶죠 정말."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무자를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빚 독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선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도 한 주에 두 차례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자녀의 등,하교길 조심하라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과 채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등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20여 가지가 금지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금감원이 제시한 규준은 그러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더욱이 채무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4만여 개의 대부업체는 이번 규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권정순(변호사) : "금감원의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과연 불법 채권추심이 근절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채무 불이행자는 전국적으로 3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청도 앞으로 석 달 동안 고리 사채의 징수와 채권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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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 방문·야간 빚 독촉 전화 금지
    • 입력 2006-12-28 21:34:58
    • 수정2006-12-28 2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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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도 때도 없이 채무자를 찾아가 빚독촉을 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뷰>김모씨(채무자) : "범죄자 취급을 한다면서 잡으러 다니는 느낌마저 들게끔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만 올 들어서 5명에 이릅니다. <인터뷰>이모씨(채무자) : "도망가버리고 싶고 집에서 한번은 펑펑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죽고싶죠 정말."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무자를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빚 독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선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도 한 주에 두 차례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자녀의 등,하교길 조심하라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과 채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등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20여 가지가 금지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금감원이 제시한 규준은 그러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더욱이 채무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4만여 개의 대부업체는 이번 규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권정순(변호사) : "금감원의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과연 불법 채권추심이 근절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채무 불이행자는 전국적으로 3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청도 앞으로 석 달 동안 고리 사채의 징수와 채권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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