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 · 가혹행위 등 법으로 금지

입력 2007.01.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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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그리고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또 사병간엔 지시나 명령도 할수 없게 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나 가혹행위,언어폭력등 사적제재를 못한다."

국방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 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은 시행령에 상세히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병사 상호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성폭행과 성추행, 병영내 사행성 오락행위등도 금지했습니다.

<인터뷰>최운(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 "(병사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법률로 상향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병간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현실에서 법 만으로 병영문화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실효성은 좀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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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구타 · 가혹행위 등 법으로 금지
    • 입력 2007-01-01 21:08:36
    뉴스 9
<앵커 멘트> 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그리고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또 사병간엔 지시나 명령도 할수 없게 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나 가혹행위,언어폭력등 사적제재를 못한다." 국방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 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은 시행령에 상세히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병사 상호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성폭행과 성추행, 병영내 사행성 오락행위등도 금지했습니다. <인터뷰>최운(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 "(병사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법률로 상향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병간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현실에서 법 만으로 병영문화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실효성은 좀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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