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 받은 경찰 해임 정당”

입력 2007.01.03 (09:11) 수정 2007.01.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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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경찰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단속에 나섰다가 운전자로부터 단돈 만원을 받은 경찰관이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자 김 모씨는 2005년 6월 6일 낮 12시쯤 부산 해운대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교통 경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될 상황.

김 씨는 "봐 달라"고 말했고 단속 경찰관인 윤 모 경장은 "그냥은 안 된다"며 "담뱃값으로 만 원 짜리 한 장을 신분증 밑에 넣어달라"고 요구해 받았습니다.

윤 경장은 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김 모씨가 자신의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적자 신고해도 자신은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경철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다며 신고를 막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비위를 적발한 부산지방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해임 조치했고 윤 경장은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경찰관의 청렴 의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비위 사실 내용이 악성인 경우에는 액수를 떠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받은 돈이 만 원으로 소액이어서 해임은 지나치다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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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원 받은 경찰 해임 정당”
    • 입력 2007-01-03 08:01:19
    • 수정2007-01-03 09: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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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경찰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단속에 나섰다가 운전자로부터 단돈 만원을 받은 경찰관이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자 김 모씨는 2005년 6월 6일 낮 12시쯤 부산 해운대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교통 경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될 상황. 김 씨는 "봐 달라"고 말했고 단속 경찰관인 윤 모 경장은 "그냥은 안 된다"며 "담뱃값으로 만 원 짜리 한 장을 신분증 밑에 넣어달라"고 요구해 받았습니다. 윤 경장은 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김 모씨가 자신의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적자 신고해도 자신은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경철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다며 신고를 막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비위를 적발한 부산지방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해임 조치했고 윤 경장은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경찰관의 청렴 의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비위 사실 내용이 악성인 경우에는 액수를 떠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받은 돈이 만 원으로 소액이어서 해임은 지나치다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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