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수임료 신고 누락…도덕성에 타격
입력 2007.01.04 (07:50)
수정 2007.01.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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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2천여만 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장측은 세무사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3년, 이 대법원장은 진로의 법정 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 계열사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을 맡고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대법원장이 2년간 8차례에 걸쳐 선임료와 성공 보수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2억 5천만 원.
그러나 이 가운데 2004년 6월 받은 성공 보수금 5천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대법원장은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등 모두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입니다.
이 대법원장 측은 고의로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세무 대리인이 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3년 동안 내지 못한 세금 2천여만 원을 어제 뒤늦게 수정 신고하고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2천여만 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장측은 세무사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3년, 이 대법원장은 진로의 법정 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 계열사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을 맡고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대법원장이 2년간 8차례에 걸쳐 선임료와 성공 보수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2억 5천만 원.
그러나 이 가운데 2004년 6월 받은 성공 보수금 5천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대법원장은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등 모두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입니다.
이 대법원장 측은 고의로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세무 대리인이 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3년 동안 내지 못한 세금 2천여만 원을 어제 뒤늦게 수정 신고하고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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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수임료 신고 누락…도덕성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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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04 06:59:10
- 수정2007-01-04 08:09:45
<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2천여만 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장측은 세무사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3년, 이 대법원장은 진로의 법정 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 계열사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을 맡고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대법원장이 2년간 8차례에 걸쳐 선임료와 성공 보수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2억 5천만 원.
그러나 이 가운데 2004년 6월 받은 성공 보수금 5천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대법원장은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등 모두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입니다.
이 대법원장 측은 고의로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세무 대리인이 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3년 동안 내지 못한 세금 2천여만 원을 어제 뒤늦게 수정 신고하고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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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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