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실내공기질 권고 마련
입력 2007.01.04 (07:50)
수정 2007.01.04 (08: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하철과 버스, 열차 등 대중 교통수단의 탁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안, 기침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이석홍(서울 도봉동) : "타고10분 20분 가다보면 목이 칼칼해 가끔 재채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하철과 버스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해보니 이산화탄소농도와 미세먼지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최고 4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박상면(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이 생기고 주의력 장애가 생깁니다."
이처럼 건강마저 해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하철은 이산화탄소 2천500ppm 이하, 미세먼지는 200㎍/㎥ 이하 수준을, 열차와 버스의 경우 이산화탄소 2천ppm 이하, 미세먼지는 150㎍/㎥ 이하 수준으로 실내공기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잦은 정차로 적절한 환기가 이뤄진다는 판단아래 이번 관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강제성이 없는 권고기준만으로 얼마나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열차 등 대중 교통수단의 탁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안, 기침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이석홍(서울 도봉동) : "타고10분 20분 가다보면 목이 칼칼해 가끔 재채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하철과 버스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해보니 이산화탄소농도와 미세먼지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최고 4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박상면(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이 생기고 주의력 장애가 생깁니다."
이처럼 건강마저 해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하철은 이산화탄소 2천500ppm 이하, 미세먼지는 200㎍/㎥ 이하 수준을, 열차와 버스의 경우 이산화탄소 2천ppm 이하, 미세먼지는 150㎍/㎥ 이하 수준으로 실내공기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잦은 정차로 적절한 환기가 이뤄진다는 판단아래 이번 관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강제성이 없는 권고기준만으로 얼마나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하철·버스, 실내공기질 권고 마련
-
- 입력 2007-01-04 07:19:05
- 수정2007-01-04 08:09:45
<앵커 멘트>
지하철과 버스, 열차 등 대중 교통수단의 탁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안, 기침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이석홍(서울 도봉동) : "타고10분 20분 가다보면 목이 칼칼해 가끔 재채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하철과 버스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해보니 이산화탄소농도와 미세먼지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최고 4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박상면(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이 생기고 주의력 장애가 생깁니다."
이처럼 건강마저 해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하철은 이산화탄소 2천500ppm 이하, 미세먼지는 200㎍/㎥ 이하 수준을, 열차와 버스의 경우 이산화탄소 2천ppm 이하, 미세먼지는 150㎍/㎥ 이하 수준으로 실내공기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잦은 정차로 적절한 환기가 이뤄진다는 판단아래 이번 관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강제성이 없는 권고기준만으로 얼마나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
-
조성훈 기자 aufhebun@kbs.co.kr
조성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