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법조인 변호사 개업 논란

입력 2007.01.05 (07:53) 수정 2007.01.05 (09: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직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 이대로 좋은 지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가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일수록 높은 만큼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년 대법관을 퇴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5년 동안 470여건의 민형사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의혹 사건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사건이 절반을 넘었고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의 3백억원대 소송을 맡기도 했습니다.

5년간 신고한 수임료 총액도 60억 여원에 달합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면 어려운 거액입니다.

지난 2002년 이후 퇴직한 다른 대법관들도 80%가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도 대체로 마찬가지여서 대형 로펌 등에 최고 대우를 보장받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록도 관록이지만 사건 처리나 재판에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이른바 전관예우입니다.

<녹취>판사 출신 변호사 : "현직에 있던 분이 막 나가서 변론 하면 얘기할 시간을 더 준다든가, 변론 종결했다가 재개 신청하면 받아준다든가 절차상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있겠죠"

이 때문에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히 사법부 신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와 함께 고위직 출신에 걸맞는 법조계의 직업윤리 정착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위직 법조인 변호사 개업 논란
    • 입력 2007-01-05 07:21:12
    • 수정2007-01-05 09:09:55
    뉴스광장
<앵커 멘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직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 이대로 좋은 지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가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일수록 높은 만큼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년 대법관을 퇴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5년 동안 470여건의 민형사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의혹 사건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사건이 절반을 넘었고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의 3백억원대 소송을 맡기도 했습니다. 5년간 신고한 수임료 총액도 60억 여원에 달합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면 어려운 거액입니다. 지난 2002년 이후 퇴직한 다른 대법관들도 80%가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도 대체로 마찬가지여서 대형 로펌 등에 최고 대우를 보장받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록도 관록이지만 사건 처리나 재판에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이른바 전관예우입니다. <녹취>판사 출신 변호사 : "현직에 있던 분이 막 나가서 변론 하면 얘기할 시간을 더 준다든가, 변론 종결했다가 재개 신청하면 받아준다든가 절차상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있겠죠" 이 때문에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히 사법부 신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와 함께 고위직 출신에 걸맞는 법조계의 직업윤리 정착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