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제한으로 교사 비리 잡는다”

입력 2007.01.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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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지역 교육 공무원이 촌지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가는 징계는 물론 인사상으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서울지역 9개 고등학교 교사 30명이 보충수업 부교재 채택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50만원 이하의 돈을 받은 18명은 교육당국의 현행 처벌 규정에 따라 견책 또는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계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남수(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비리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은 인사상 큰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 지역 교육공무원은 장학사 등 교육 전문직이나 초빙 교원으로의 진출이 제한되고 학교장인 경우엔 중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근무 성적을 받게 돼 사실상 승진이 제한됩니다.

서울시 부교육감과 감사 담당관 산하의 비리 신고 직통 전화도 개설됐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이원희 (한국교총 부회장): "이번 조치가 앞으로 교직사회에서 비리 척결의 계기로 작용하길.."

학부모 단체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하미연(학사모 대변인) : "비리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는 정도의 강도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시범실시하고 부교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채택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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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제한으로 교사 비리 잡는다”
    • 입력 2007-01-10 0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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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지역 교육 공무원이 촌지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가는 징계는 물론 인사상으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서울지역 9개 고등학교 교사 30명이 보충수업 부교재 채택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50만원 이하의 돈을 받은 18명은 교육당국의 현행 처벌 규정에 따라 견책 또는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계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남수(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비리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은 인사상 큰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 지역 교육공무원은 장학사 등 교육 전문직이나 초빙 교원으로의 진출이 제한되고 학교장인 경우엔 중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근무 성적을 받게 돼 사실상 승진이 제한됩니다. 서울시 부교육감과 감사 담당관 산하의 비리 신고 직통 전화도 개설됐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이원희 (한국교총 부회장): "이번 조치가 앞으로 교직사회에서 비리 척결의 계기로 작용하길.." 학부모 단체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하미연(학사모 대변인) : "비리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는 정도의 강도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시범실시하고 부교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채택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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