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1.1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마련 착수

입력 2007.01.15 (22:16) 수정 2007.01.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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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청약 가점제 조기 실시 등 1.11(일일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특히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인해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 신혼부부나 독신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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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1.1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마련 착수
    • 입력 2007-01-15 21:04:48
    • 수정2007-01-15 2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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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청약 가점제 조기 실시 등 1.11(일일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특히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인해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 신혼부부나 독신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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