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사고, 車 제조사 책임”

입력 2007.01.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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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의 제품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제조사가 사고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93km지점, 출고된지 석 달 된 그레이스 승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차축과 뒷바퀴를 잇는 베어링이 차축에 달라붙으면서 차축이 부러졌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피해자들은 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조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승합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제조사인 현대차에서 사고 원인이 제품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이 있는 현대차는 원고들에게 8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제조물 결함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승소한 원고측은 배상 액수가 적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핵심 쟁점인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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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결함 사고, 車 제조사 책임”
    • 입력 2007-01-15 2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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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의 제품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제조사가 사고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93km지점, 출고된지 석 달 된 그레이스 승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차축과 뒷바퀴를 잇는 베어링이 차축에 달라붙으면서 차축이 부러졌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피해자들은 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조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승합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제조사인 현대차에서 사고 원인이 제품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이 있는 현대차는 원고들에게 8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제조물 결함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승소한 원고측은 배상 액수가 적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핵심 쟁점인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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