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조용한 외교’ 변화돼야”

입력 2007.01.18 (22:13) 수정 2007.01.19 (19: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외교 당국은 이번 일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궁색하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탈북자 외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12월, 국군포로 한만택 씨가 중국으로 탈출해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당시 한씨의 처리와 관련해 중국정부가 사전에 예고하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는 역시 초기대응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총영사관의 관리하에 들어왔던 탈북자들이 북송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부는 선양에 충분한 외교관을 배치할 수 없고 이들 탈북자들이 중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므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자들의 북송에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성룡(납북자 가족모임) : "예전에는 우리도 참석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탈북자 조사에 참석 못하게 됐다고.."

우리 외교관들의 역량에 따라 중국으로 빠져나온 국군포로나 탈북자를 데려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정부와 탈북자 처리와 관련한 큰 틀의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 : "주변국과 마찰 피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 원칙 고수했는데 이런 원칙이 탈북자 사태를 악화시킨 것 아닌가.."
이와 함께 탈북자의 국내 송환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탈북자 조용한 외교’ 변화돼야”
    • 입력 2007-01-18 20:58:31
    • 수정2007-01-19 19:28:09
    뉴스 9
<앵커 멘트> 외교 당국은 이번 일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궁색하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탈북자 외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12월, 국군포로 한만택 씨가 중국으로 탈출해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당시 한씨의 처리와 관련해 중국정부가 사전에 예고하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는 역시 초기대응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총영사관의 관리하에 들어왔던 탈북자들이 북송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부는 선양에 충분한 외교관을 배치할 수 없고 이들 탈북자들이 중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므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자들의 북송에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성룡(납북자 가족모임) : "예전에는 우리도 참석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탈북자 조사에 참석 못하게 됐다고.." 우리 외교관들의 역량에 따라 중국으로 빠져나온 국군포로나 탈북자를 데려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정부와 탈북자 처리와 관련한 큰 틀의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 : "주변국과 마찰 피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 원칙 고수했는데 이런 원칙이 탈북자 사태를 악화시킨 것 아닌가.." 이와 함께 탈북자의 국내 송환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