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게 해달라는 등의 민원과 신고가 공정위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에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센터에 약 2주일 동안 344건의 사례가 신고돼 지난해보다 17%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5일까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60일 초과 장기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현금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깍는 행위 등을 접수한 뒤 상담과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에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센터에 약 2주일 동안 344건의 사례가 신고돼 지난해보다 17%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5일까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60일 초과 장기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현금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깍는 행위 등을 접수한 뒤 상담과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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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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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2-04 21:04:09
설을 앞두고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게 해달라는 등의 민원과 신고가 공정위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에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센터에 약 2주일 동안 344건의 사례가 신고돼 지난해보다 17%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5일까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60일 초과 장기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현금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깍는 행위 등을 접수한 뒤 상담과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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