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만개시대] ②저임금과 불공정 여전

입력 2007.02.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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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편의점은 이렇게 급성장했지만 고쳐야 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저임금과 본사의 횡포가 그것입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 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녹취> "피곤하니까 10분 정도 쉬다 와."

하지만 두발 뻗기도 힘든 재고창고가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인터뷰>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아무래도 졸린 게 힘들어요. 다른일보다"

임금은 밤에는 한 시간에 4천 원, 낮에는 한 시간에 3천2백 원입니다. 특히 낮 시간대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고 편의점 주인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맹본부의 횡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많게는 5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 김동영(편의점 주인): "심지어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못합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의 폐기비용은 물론 부가세도 모두 편의점 주인이 부담합니다.

한 가맹본부가 낸 편의점 창업광고, 본사의 몫은 매출이익의 35%, 편의점 주인에게 나머지 65%가 돌아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귀퉁이에 편의점 주인이 부가세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 김부현(편의점 주인): "광고내용에도 없었고, 계약할 당시에도 누구도 얘기를 안 했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협의회, 예산의 절반은 가맹본부 모임인 프랜차이즈협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프랜차이즈협회에서 공짜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공정한 분쟁조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3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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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만개시대] ②저임금과 불공정 여전
    • 입력 2007-02-07 2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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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편의점은 이렇게 급성장했지만 고쳐야 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저임금과 본사의 횡포가 그것입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 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녹취> "피곤하니까 10분 정도 쉬다 와." 하지만 두발 뻗기도 힘든 재고창고가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인터뷰>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아무래도 졸린 게 힘들어요. 다른일보다" 임금은 밤에는 한 시간에 4천 원, 낮에는 한 시간에 3천2백 원입니다. 특히 낮 시간대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고 편의점 주인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맹본부의 횡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많게는 5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 김동영(편의점 주인): "심지어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못합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의 폐기비용은 물론 부가세도 모두 편의점 주인이 부담합니다. 한 가맹본부가 낸 편의점 창업광고, 본사의 몫은 매출이익의 35%, 편의점 주인에게 나머지 65%가 돌아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귀퉁이에 편의점 주인이 부가세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 김부현(편의점 주인): "광고내용에도 없었고, 계약할 당시에도 누구도 얘기를 안 했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협의회, 예산의 절반은 가맹본부 모임인 프랜차이즈협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프랜차이즈협회에서 공짜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공정한 분쟁조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3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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