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특별사면 기준과 형평성 논란

입력 2007.02.09 (22:19) 수정 2007.02.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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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듯이 이번 특사 역시 기준과 원칙을 놓고 이런 저런 말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수영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참여 정부 들어 이뤄진 특별 사면은 모두 7차례, 특사로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모두 4만 818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자 가운데는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은 형 확정 뒤 1년 반만에 사면됐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강신성일 전 의원은 3년 남짓 형기를 남겨두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적절한 사면..."

특사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면 제도 자체의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 사면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 정의를 기대하고 법원 판결이 지켜질 것이라는 국민 신뢰도 손상됩니다.

<인터뷰>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사회지도층이 되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얼마 되지 않아 면죄부를 받아 얼마든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 심어줘..."

사면법을 개정해 특사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면권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긴 했지만 실효를 거둔 적은 없습니다.

지난 2004년 한 차례 사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여야 의원 6명이 사면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3년째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인터뷰>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정권을 잡을 경우 특사가 엄청난 혜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는데다 여야 모두 암묵적으로 특사 면죄부를 노리기 때문..."

해묵은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특별사면 남용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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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특별사면 기준과 형평성 논란
    • 입력 2007-02-09 20:58:36
    • 수정2007-02-09 2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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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듯이 이번 특사 역시 기준과 원칙을 놓고 이런 저런 말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수영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참여 정부 들어 이뤄진 특별 사면은 모두 7차례, 특사로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모두 4만 818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자 가운데는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은 형 확정 뒤 1년 반만에 사면됐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강신성일 전 의원은 3년 남짓 형기를 남겨두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적절한 사면..." 특사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면 제도 자체의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 사면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 정의를 기대하고 법원 판결이 지켜질 것이라는 국민 신뢰도 손상됩니다. <인터뷰>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사회지도층이 되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얼마 되지 않아 면죄부를 받아 얼마든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 심어줘..." 사면법을 개정해 특사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면권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긴 했지만 실효를 거둔 적은 없습니다. 지난 2004년 한 차례 사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여야 의원 6명이 사면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3년째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인터뷰>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정권을 잡을 경우 특사가 엄청난 혜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는데다 여야 모두 암묵적으로 특사 면죄부를 노리기 때문..." 해묵은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특별사면 남용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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