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 꼼수 쓰다 징역형 선고

입력 2007.02.20 (22:35) 수정 2007.02.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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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에콰도르'의 위조 시민권을 사들여 국적 상실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한 뒤에도 계속 우리 나라에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민보다는 병역 회피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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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안가려고’ 꼼수 쓰다 징역형 선고
    • 입력 2007-02-20 21:33:16
    • 수정2007-02-20 2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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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에콰도르'의 위조 시민권을 사들여 국적 상실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한 뒤에도 계속 우리 나라에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민보다는 병역 회피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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