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의 전 비서 김유찬씨가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시장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스스로 작성한 금품 수수내역과 이 전 시장측 법정예상질문자료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위증이 아니었으면 이 전 시장은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제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비서 김유찬 씨는 위증의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았다며 어젯밤 스스로 작성했다는 금품 수수 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96년 후반부터 약 2년 동안 20회에 걸쳐 많게는 5천500만원에서 적게는 2백만원까지 모두 1억 2천여 만원을 받았다고 기록됐습니다.
<녹취> 김유찬: "흔적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받았다."
또 위증 교사의 근거 자료로 이 전 시장 측이 건넸다는 법정예상 질문지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적힌 메모 들은 자필로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위증 덕분에 이 전시장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유찬: "죄질 나쁘고 범인 도피시키고 위증없었으면 구속될 사안이었다."
이밖에도 김씨는 이 전 시장이 공직자로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도 들고 나왔습니다.
김씨는 이같은 폭로의 배후에 정인봉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배후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의 전 비서 김유찬씨가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시장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스스로 작성한 금품 수수내역과 이 전 시장측 법정예상질문자료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위증이 아니었으면 이 전 시장은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제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비서 김유찬 씨는 위증의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았다며 어젯밤 스스로 작성했다는 금품 수수 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96년 후반부터 약 2년 동안 20회에 걸쳐 많게는 5천500만원에서 적게는 2백만원까지 모두 1억 2천여 만원을 받았다고 기록됐습니다.
<녹취> 김유찬: "흔적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받았다."
또 위증 교사의 근거 자료로 이 전 시장 측이 건넸다는 법정예상 질문지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적힌 메모 들은 자필로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위증 덕분에 이 전시장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유찬: "죄질 나쁘고 범인 도피시키고 위증없었으면 구속될 사안이었다."
이밖에도 김씨는 이 전 시장이 공직자로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도 들고 나왔습니다.
김씨는 이같은 폭로의 배후에 정인봉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배후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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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찬 “위증 안 했으면 이 前 시장 구속”
-
- 입력 2007-02-21 19:56:08
![](/newsimage2/200702/20070221/1305281.jpg)
<앵커 멘트>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의 전 비서 김유찬씨가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시장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스스로 작성한 금품 수수내역과 이 전 시장측 법정예상질문자료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위증이 아니었으면 이 전 시장은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제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비서 김유찬 씨는 위증의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았다며 어젯밤 스스로 작성했다는 금품 수수 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96년 후반부터 약 2년 동안 20회에 걸쳐 많게는 5천500만원에서 적게는 2백만원까지 모두 1억 2천여 만원을 받았다고 기록됐습니다.
<녹취> 김유찬: "흔적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받았다."
또 위증 교사의 근거 자료로 이 전 시장 측이 건넸다는 법정예상 질문지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적힌 메모 들은 자필로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위증 덕분에 이 전시장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유찬: "죄질 나쁘고 범인 도피시키고 위증없었으면 구속될 사안이었다."
이밖에도 김씨는 이 전 시장이 공직자로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도 들고 나왔습니다.
김씨는 이같은 폭로의 배후에 정인봉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배후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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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기자 j.ch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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