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폐물 배출 족욕기’ 퇴출

입력 2007.02.21 (22:22) 수정 2007.02.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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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해준다는 족욕기에 대해 식약청이 노폐물 배출기능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며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기성질을 지닌 이온을 이용해 인체 내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는 디톡스 족욕기, 물에 소금을 넣고 10분 정도 발을 담그자 물이 황갈색으로 변합니다.

마치 노폐물이 발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전기분해하면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

실제로 발을 담그지 않은 족욕기의 물 역시 황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현상을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광고해 온 족욕기 수입업체 등 두 곳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에 대해선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식약청이 밝혔습니다.

<인터뷰> 류시한(의료기기 안전정책팀장): "이온들이 인체와의 접촉과정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특히 이들 제품이 의료용 이온기능이 없었으며 노폐물 배출 기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체는 문제의 제품이 노폐물 배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송종석(수입 업체 대표): "왜 허가를 내줬나,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 허가받은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지난 2005년 식약청의 허가 이후 대당 3백만 원에 달하는 이 족욕기는 한의원과 찜질방 등에 600여 대가 판매돼 수십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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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폐물 배출 족욕기’ 퇴출
    • 입력 2007-02-21 21:09:36
    • 수정2007-02-21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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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해준다는 족욕기에 대해 식약청이 노폐물 배출기능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며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기성질을 지닌 이온을 이용해 인체 내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는 디톡스 족욕기, 물에 소금을 넣고 10분 정도 발을 담그자 물이 황갈색으로 변합니다. 마치 노폐물이 발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전기분해하면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 실제로 발을 담그지 않은 족욕기의 물 역시 황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현상을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광고해 온 족욕기 수입업체 등 두 곳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에 대해선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식약청이 밝혔습니다. <인터뷰> 류시한(의료기기 안전정책팀장): "이온들이 인체와의 접촉과정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특히 이들 제품이 의료용 이온기능이 없었으며 노폐물 배출 기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체는 문제의 제품이 노폐물 배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송종석(수입 업체 대표): "왜 허가를 내줬나,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 허가받은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지난 2005년 식약청의 허가 이후 대당 3백만 원에 달하는 이 족욕기는 한의원과 찜질방 등에 600여 대가 판매돼 수십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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