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투기 단속’ 서울시 전역 확대

입력 2007.02.21 (22:22) 수정 2007.02.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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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에서 거리에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버리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이미 시행중인데 이 단속을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앞, 담배꽁초를 바닥에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구청 직원들이 적발에 나섭니다.

<녹취>구청 직원 : "폐기물 관리법 7조에 의해서 과태료 5만 원이거든요. 선생님은 여기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단속하는 지 몰라 억울하다는 게 적발된 사람들의 대부분 반응, 때로는 항의와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녹취>단속 대상자 : "담배 피는 거 뻔히 보고 계시다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안 돼죠. 함정식으로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 중입니다.

그 결과 단속을 시작한 지 50일 만에 적발 만천5백 건, 5억7천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뷰>김성수(강남구청 폐기물처리팀장) : "지속적인 단속 결과 현재는 하루에 110건 정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하시는 분의 70%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가시적 성과를 보이자 서울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25개구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종로와 용산,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중구 등 7개 구는 5만 원, 관악구는 2만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무단투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기 힘든 적발의 특성상, 시민들과의 마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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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꽁초 투기 단속’ 서울시 전역 확대
    • 입력 2007-02-21 21:35:28
    • 수정2007-02-21 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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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에서 거리에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버리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이미 시행중인데 이 단속을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앞, 담배꽁초를 바닥에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구청 직원들이 적발에 나섭니다. <녹취>구청 직원 : "폐기물 관리법 7조에 의해서 과태료 5만 원이거든요. 선생님은 여기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단속하는 지 몰라 억울하다는 게 적발된 사람들의 대부분 반응, 때로는 항의와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녹취>단속 대상자 : "담배 피는 거 뻔히 보고 계시다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안 돼죠. 함정식으로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 중입니다. 그 결과 단속을 시작한 지 50일 만에 적발 만천5백 건, 5억7천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뷰>김성수(강남구청 폐기물처리팀장) : "지속적인 단속 결과 현재는 하루에 110건 정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하시는 분의 70%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가시적 성과를 보이자 서울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25개구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종로와 용산,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중구 등 7개 구는 5만 원, 관악구는 2만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무단투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기 힘든 적발의 특성상, 시민들과의 마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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