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학원비 조정 기능 ‘유명무실’

입력 2007.02.27 (22:37) 수정 2007.02.2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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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제는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데 있습니다.

왜 단속을 하나마나인지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원법에는 지역 교육청에 '수강료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과 학부모, 학원 운영자 대표 등이 참석해 합리적인 수강료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강남구의 경우 위원회 개최는 단 한차례, 그나마도 학원협의회 대표자 2명이 참석했지만 이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는 학원도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강료에 대한 결정이 일선 학원에선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서울 강남구에서 단속 대상이 됐던 학원 4백19곳 가운데 학원비를 규정 보다 많이 받아 적발된 학원은 절반이 넘는 270군데나 됐습니다.

그나마 학원들이 교묘히 단속을 피할 경우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명호(서울시 강남교육청 지도계): "조사 자체가 말 그대로 서류식 조사이고 내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중장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뾰족한 단속 방법도 없습니다.

5천개 넘는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의 단속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은 유명무실.

최악의 경우 학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등록제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조치입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제가 (만일) 학원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기자님 명의를 빌리면 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설립자 변경만 하면 돼요."

지나친 사교육비 인상을 막고 합리적인 학원비로 가계 부담을 줄이자는 수강료 조정 기능은 사실상 정지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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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②학원비 조정 기능 ‘유명무실’
    • 입력 2007-02-27 21:07:46
    • 수정2007-02-27 22: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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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제는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데 있습니다. 왜 단속을 하나마나인지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원법에는 지역 교육청에 '수강료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과 학부모, 학원 운영자 대표 등이 참석해 합리적인 수강료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강남구의 경우 위원회 개최는 단 한차례, 그나마도 학원협의회 대표자 2명이 참석했지만 이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는 학원도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강료에 대한 결정이 일선 학원에선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서울 강남구에서 단속 대상이 됐던 학원 4백19곳 가운데 학원비를 규정 보다 많이 받아 적발된 학원은 절반이 넘는 270군데나 됐습니다. 그나마 학원들이 교묘히 단속을 피할 경우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명호(서울시 강남교육청 지도계): "조사 자체가 말 그대로 서류식 조사이고 내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중장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뾰족한 단속 방법도 없습니다. 5천개 넘는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의 단속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은 유명무실. 최악의 경우 학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등록제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조치입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제가 (만일) 학원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기자님 명의를 빌리면 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설립자 변경만 하면 돼요." 지나친 사교육비 인상을 막고 합리적인 학원비로 가계 부담을 줄이자는 수강료 조정 기능은 사실상 정지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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