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독자 추진
입력 2007.03.05 (22:18)
수정 2007.03.05 (22: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국회계류중인 주택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역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당장 다음 달 말에 장지 발산 지구가, 10월에는 은평 뉴타운 지구의 분양가 내역이 공개됩니다.
분양가 내역은 크게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10개 항목, 이와 함께 토목, 건축 등 60개 공사 세부 내용을 각각 입주자 모집 공고 때와 SH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문홍선(서울시 주택기획과장)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에 SH 공사에 통보하면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서울시가 처음.
현재 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여야의 주택법 개정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폭리를 취한다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투명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시세연동제는 2010년 이후에나 소규모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놓고 서울시가 적용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난 1월에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국회계류중인 주택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역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당장 다음 달 말에 장지 발산 지구가, 10월에는 은평 뉴타운 지구의 분양가 내역이 공개됩니다.
분양가 내역은 크게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10개 항목, 이와 함께 토목, 건축 등 60개 공사 세부 내용을 각각 입주자 모집 공고 때와 SH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문홍선(서울시 주택기획과장)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에 SH 공사에 통보하면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서울시가 처음.
현재 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여야의 주택법 개정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폭리를 취한다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투명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시세연동제는 2010년 이후에나 소규모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놓고 서울시가 적용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난 1월에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독자 추진
-
- 입력 2007-03-05 21:10:50
- 수정2007-03-05 22:42:55
<앵커 멘트>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국회계류중인 주택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역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당장 다음 달 말에 장지 발산 지구가, 10월에는 은평 뉴타운 지구의 분양가 내역이 공개됩니다.
분양가 내역은 크게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10개 항목, 이와 함께 토목, 건축 등 60개 공사 세부 내용을 각각 입주자 모집 공고 때와 SH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문홍선(서울시 주택기획과장)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에 SH 공사에 통보하면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서울시가 처음.
현재 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여야의 주택법 개정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폭리를 취한다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투명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시세연동제는 2010년 이후에나 소규모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놓고 서울시가 적용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난 1월에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
-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모은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부동산 안정 대책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