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계 내부 갈등 심화
입력 2000.11.1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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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사리 도출된 의약정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약계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측이 이번 합의안마저 거부할 경우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약사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사협회의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어젯밤 늦게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오는 17일 전체 투표를 통해 합의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공의와 개원의, 의대생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웅(의대생 비대위 대변인): 임의조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으며 약사법 이외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본 입장은 불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기자: 다만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수용쪽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약사회도 내부반발에 부딪쳐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안이 대체조제를 금지함으로써 약사의 직능을 무시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약대생들은 국민이 배제된 이익단체 간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안에 대한 수정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재영(약대생 비대위 위원장): 의약분업의 최대 희생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기자: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양측이 이번 합의안마저 거부할 경우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최선정(보건복지부 장관): 또다시 이견이 있는 채로 어려운 법개정 작업을 해 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자: 또 대표단과의 협상 결과도 무시되는 만큼 추가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정부는 양측이 이번 합의안마저 거부할 경우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약사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사협회의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어젯밤 늦게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오는 17일 전체 투표를 통해 합의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공의와 개원의, 의대생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웅(의대생 비대위 대변인): 임의조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으며 약사법 이외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본 입장은 불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기자: 다만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수용쪽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약사회도 내부반발에 부딪쳐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안이 대체조제를 금지함으로써 약사의 직능을 무시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약대생들은 국민이 배제된 이익단체 간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안에 대한 수정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재영(약대생 비대위 위원장): 의약분업의 최대 희생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기자: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양측이 이번 합의안마저 거부할 경우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최선정(보건복지부 장관): 또다시 이견이 있는 채로 어려운 법개정 작업을 해 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자: 또 대표단과의 협상 결과도 무시되는 만큼 추가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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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어렵사리 도출된 의약정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약계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측이 이번 합의안마저 거부할 경우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약사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사협회의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어젯밤 늦게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오는 17일 전체 투표를 통해 합의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공의와 개원의, 의대생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웅(의대생 비대위 대변인): 임의조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으며 약사법 이외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본 입장은 불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기자: 다만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수용쪽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약사회도 내부반발에 부딪쳐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안이 대체조제를 금지함으로써 약사의 직능을 무시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약대생들은 국민이 배제된 이익단체 간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안에 대한 수정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재영(약대생 비대위 위원장): 의약분업의 최대 희생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기자: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양측이 이번 합의안마저 거부할 경우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최선정(보건복지부 장관): 또다시 이견이 있는 채로 어려운 법개정 작업을 해 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자: 또 대표단과의 협상 결과도 무시되는 만큼 추가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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