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하는 의사 3만5천명…속내는?

입력 2007.03.21 (22: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전국의 의사들이 집단 휴진하고 또다시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왜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지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의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3만 5천여 명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이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 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우봉식(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집회에 앞서 정부가 불법의료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행동은 함께 했지만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의 입장엔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행위 정의에 투약 개념이 빠져 있어 의사의 고유권한이 약사들에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한의사는 양한방 협진 허용과 유사 의료행위 인정 조항에, 치과의사는 진료비 할인 조항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인 의료인들, 하지만 정부가 보험수가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해왔다는 피해의식과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감의 폭발이란 커다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현희(변호사): "의사들의 권한 축소와 수가 제한 등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의사들의 속내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들이 조직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반대 투쟁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당초 일정대로 다음달 말쯤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위하는 의사 3만5천명…속내는?
    • 입력 2007-03-21 20:55:03
    뉴스 9
<앵커 멘트> 전국의 의사들이 집단 휴진하고 또다시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왜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지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의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3만 5천여 명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이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 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우봉식(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집회에 앞서 정부가 불법의료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행동은 함께 했지만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의 입장엔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행위 정의에 투약 개념이 빠져 있어 의사의 고유권한이 약사들에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한의사는 양한방 협진 허용과 유사 의료행위 인정 조항에, 치과의사는 진료비 할인 조항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인 의료인들, 하지만 정부가 보험수가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해왔다는 피해의식과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감의 폭발이란 커다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현희(변호사): "의사들의 권한 축소와 수가 제한 등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의사들의 속내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들이 조직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반대 투쟁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당초 일정대로 다음달 말쯤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