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통과…낙폭 깊어진다

입력 2007.04.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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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내림세가 더욱 빨라질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땅값에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현재보다 2,30% 낮아질 전망입니다.

<녹취>이춘희(건설교통부 차관): "고분양가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인천 청라나 송도지구 등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곧바로 적용됩니다.

공공택지에서 제외됐던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이라도 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면 개정 주택법 공포 즉시 '공공택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도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실제로 시장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값싼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장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더 줄면서 전체 집값 하락추세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양해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분양가상한제라든가 청약가점제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주택시장 안정 기조에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최근 10주 연속 떨어지는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 내림세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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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통과…낙폭 깊어진다
    • 입력 2007-04-03 21:29:09
    뉴스 9
<앵커 멘트> 주택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내림세가 더욱 빨라질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땅값에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현재보다 2,30% 낮아질 전망입니다. <녹취>이춘희(건설교통부 차관): "고분양가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인천 청라나 송도지구 등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곧바로 적용됩니다. 공공택지에서 제외됐던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이라도 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면 개정 주택법 공포 즉시 '공공택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도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실제로 시장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값싼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장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더 줄면서 전체 집값 하락추세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양해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분양가상한제라든가 청약가점제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주택시장 안정 기조에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최근 10주 연속 떨어지는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 내림세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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