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발효 1년 후 개성공단 특혜 관세” 논란

입력 2007.04.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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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측 협상 책임자인 김현종 본부장은 협정 발효 1년후에는 특혜관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보고에 나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 원산지로 인정받는 길을 열었으며, 별도의 부속서까지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발효 1년뒤부터 한미 양국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녹취>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협정 발효 1년 되는 날 전에 개성공단 역외지정이 가능하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급속도로 결론이 나고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의 말은 다릅니다.

이번 협정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북한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에게 개성공단은 민감한 문제여서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미국측 요청이 있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며 자신의 말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녹취>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네오콘이 북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김 본부장의 말이 맞더라도 부담을 느낀 미국이 역외가공지역 지정기준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북한내 노동문제 등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내걸 경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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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협정 발효 1년 후 개성공단 특혜 관세” 논란
    • 입력 2007-04-04 2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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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측 협상 책임자인 김현종 본부장은 협정 발효 1년후에는 특혜관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보고에 나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 원산지로 인정받는 길을 열었으며, 별도의 부속서까지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발효 1년뒤부터 한미 양국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녹취>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협정 발효 1년 되는 날 전에 개성공단 역외지정이 가능하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급속도로 결론이 나고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의 말은 다릅니다. 이번 협정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북한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에게 개성공단은 민감한 문제여서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미국측 요청이 있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며 자신의 말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녹취>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네오콘이 북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김 본부장의 말이 맞더라도 부담을 느낀 미국이 역외가공지역 지정기준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북한내 노동문제 등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내걸 경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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