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전원 실형…“이적단체는 아니다”

입력 2007.04.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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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피고인 모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과 국가기밀 탐지 등 주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지령으로 이적단체를 만들고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

1심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장민호씨에게 징역 9년을, 함께 기소된 이정훈,손정목 이진강, 최기영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6년에서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만나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정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포섭하려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검찰시각과 달랐습니다.

일심회의 최초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한데다 서로 개별적으로 움직인 점 등으로 볼 때 일정한 위계와 체계를 갖춘 단체로 보기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기밀 탐지 등 상당수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피고인측은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했다며 완전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선동(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1심 판결을 통해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이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적단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적단체와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시각차를 보이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더욱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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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심회’ 전원 실형…“이적단체는 아니다”
    • 입력 2007-04-16 2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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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피고인 모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과 국가기밀 탐지 등 주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지령으로 이적단체를 만들고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 1심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장민호씨에게 징역 9년을, 함께 기소된 이정훈,손정목 이진강, 최기영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6년에서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만나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정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포섭하려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검찰시각과 달랐습니다. 일심회의 최초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한데다 서로 개별적으로 움직인 점 등으로 볼 때 일정한 위계와 체계를 갖춘 단체로 보기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기밀 탐지 등 상당수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피고인측은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했다며 완전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선동(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1심 판결을 통해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이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적단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적단체와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시각차를 보이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더욱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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