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이민자 울리는 이주공사

입력 2007.04.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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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주알선업체들의 횡포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취업을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고서는 몇년째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해 8천 명 넘는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시대.

이민을 가려면 먼저 현지에서 취업이 돼야 하는데, 이런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설업체가 '이주공사'입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업체만 백 40여 개.

이들은 각종 광고 문구로 현지 취업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고 장담합니다.

<녹취>00이주공사 관계자: "스폰서 업체는 계약된 데가 있고요, 계약된 데를 통해서 노동허가 받고..."

이 말을 믿고 착수금 천 만 원을 이주공사에 건네준 김 모 씨.

1년이면 미국에 취업이 된다던 이주공사의 약속은 3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녹취>김00(이민 희망자): "계속 기다려라,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취업이 될 곳이라던 미국 업체는 직접 확인해 봤더니, 사람을 채용할 계획도 없습니다.

<녹취>현지 업체 사장: "제가 선생님을 발탁하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회사(에서) 쓴다고 간 것도 아니고..."

미국 이민을 신청한 이 모씨. 역시 천만 원을 다른 이주공사에 주고 5년을 기다렸지만, '꿩 구어먹은 소식'입니다.

<녹취>이 00(이민 희망자): "계약 당시 수속 기간 뻥치기하고요, 돈만 받고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주공사에 거액의 착수금만 떼였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지난해 40여 건, 올들서는 불과 넉 달 만에 2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접수를 받는 소비자원 역시 이주공사의 업무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최영호(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2국): "이주공사가 미국에서 하는 일은 사실 우리가 조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주공사는 자신들이 외국 현지에서 벌이는 업무 내용을 업무 비밀이라며 공개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녹취>00이주공사 관계자: "내부적인 것을 까발릴 수 없다. 영업방식이다. 엉뚱한 것에서 트집잡힐 수도 있고."

게다가 이주공사와 맺는 계약서 가운데 대다수에는 환불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주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외교부도 "이민 희망자 스스로가 이주공사를 택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지 사정을 모르는 이민 희망자들에겐 이주공사를 통하지 않고선 이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녹취>이 00(이민 희망자): "직접 스폰서를 알아봐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엔 힘이 듭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공사의 배짱 영업이 이민을 가려는 절박한 사람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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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이민자 울리는 이주공사
    • 입력 2007-04-16 21:07:13
    뉴스 9
<앵커 멘트>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주알선업체들의 횡포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취업을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고서는 몇년째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해 8천 명 넘는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시대. 이민을 가려면 먼저 현지에서 취업이 돼야 하는데, 이런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설업체가 '이주공사'입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업체만 백 40여 개. 이들은 각종 광고 문구로 현지 취업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고 장담합니다. <녹취>00이주공사 관계자: "스폰서 업체는 계약된 데가 있고요, 계약된 데를 통해서 노동허가 받고..." 이 말을 믿고 착수금 천 만 원을 이주공사에 건네준 김 모 씨. 1년이면 미국에 취업이 된다던 이주공사의 약속은 3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녹취>김00(이민 희망자): "계속 기다려라,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취업이 될 곳이라던 미국 업체는 직접 확인해 봤더니, 사람을 채용할 계획도 없습니다. <녹취>현지 업체 사장: "제가 선생님을 발탁하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회사(에서) 쓴다고 간 것도 아니고..." 미국 이민을 신청한 이 모씨. 역시 천만 원을 다른 이주공사에 주고 5년을 기다렸지만, '꿩 구어먹은 소식'입니다. <녹취>이 00(이민 희망자): "계약 당시 수속 기간 뻥치기하고요, 돈만 받고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주공사에 거액의 착수금만 떼였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지난해 40여 건, 올들서는 불과 넉 달 만에 2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접수를 받는 소비자원 역시 이주공사의 업무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최영호(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2국): "이주공사가 미국에서 하는 일은 사실 우리가 조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주공사는 자신들이 외국 현지에서 벌이는 업무 내용을 업무 비밀이라며 공개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녹취>00이주공사 관계자: "내부적인 것을 까발릴 수 없다. 영업방식이다. 엉뚱한 것에서 트집잡힐 수도 있고." 게다가 이주공사와 맺는 계약서 가운데 대다수에는 환불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주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외교부도 "이민 희망자 스스로가 이주공사를 택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지 사정을 모르는 이민 희망자들에겐 이주공사를 통하지 않고선 이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녹취>이 00(이민 희망자): "직접 스폰서를 알아봐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엔 힘이 듭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공사의 배짱 영업이 이민을 가려는 절박한 사람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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