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엉터리 손해보험 ‘가입자는 봉?’

입력 2007.05.03 (22:19) 수정 2007.05.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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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때마다 적자 타령이지만 과연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일부 보험사의 경우 회계 장부 처리상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무순 씨는 지난 2004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2년 남짓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를 낸 곳은 당연히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 하지만 남 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내역서를 떼 본 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치료받지도 않은 기간에도 치료비 589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남무순(교통사고 피해자) : "2005, 2006년에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병원비가 지급되고 서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보험사 측은 처음에는 실수로 치료비가 나갔다며 지금이라도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동부화재 관계자 : "직원이 착오해서 모르고 결재한 부분인데,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착오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취재가 계속되자 보험사 측은 업무를 쉽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남 씨의 치료비 명목으로 입금한 돈은 다른 환자 26명의 치료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 : "피해자에게는 그 액수만큼 피해가 될 수 있고 보험사측에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처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금이 새나가도 모른다는 것.

인천에 사는 이 모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 보험료가 백만 원에서 백70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 이 씨가 보험금 지급 내역을 묻자 보험사 측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천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씨는 경미한 사고에 왜 이렇게 많은 합의금을 내줬는지,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한 달이 되도록 세부내역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모씨(보험 가입자) : "보험금 내역서를 받아볼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주더라고요."

이처럼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보험 가입자나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도 가입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 "정보공개가 안 되면 보험금 정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기회 있을 때마다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났다며 보험료를 올려온 손해보험사들!

정말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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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엉터리 손해보험 ‘가입자는 봉?’
    • 입력 2007-05-03 21:30:53
    • 수정2007-05-03 2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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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때마다 적자 타령이지만 과연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일부 보험사의 경우 회계 장부 처리상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무순 씨는 지난 2004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2년 남짓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를 낸 곳은 당연히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 하지만 남 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내역서를 떼 본 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치료받지도 않은 기간에도 치료비 589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남무순(교통사고 피해자) : "2005, 2006년에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병원비가 지급되고 서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보험사 측은 처음에는 실수로 치료비가 나갔다며 지금이라도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동부화재 관계자 : "직원이 착오해서 모르고 결재한 부분인데,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착오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취재가 계속되자 보험사 측은 업무를 쉽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남 씨의 치료비 명목으로 입금한 돈은 다른 환자 26명의 치료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 : "피해자에게는 그 액수만큼 피해가 될 수 있고 보험사측에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처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금이 새나가도 모른다는 것. 인천에 사는 이 모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 보험료가 백만 원에서 백70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 이 씨가 보험금 지급 내역을 묻자 보험사 측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천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씨는 경미한 사고에 왜 이렇게 많은 합의금을 내줬는지,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한 달이 되도록 세부내역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모씨(보험 가입자) : "보험금 내역서를 받아볼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주더라고요." 이처럼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보험 가입자나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도 가입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 "정보공개가 안 되면 보험금 정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기회 있을 때마다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났다며 보험료를 올려온 손해보험사들! 정말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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