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보험금 때문에 조카를 정신병원에…

입력 2007.05.14 (09:17) 수정 2007.05.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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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로 숨진 언니의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조카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 킨 비정한 이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경하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어떻게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고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끌고 간 곳이 정신병원이 라면 상상이 되십니까?

피해자 박모씨의 경우 무려 2년 동안 병원에 갇혀 지내면서 받지 않아도 될 치료를 받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을 뺏기 위해 조카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교통사고로 홀어머니를 여읜 28살 박모 씨. 3년 전 대학을 졸업한 박씨는 홀로 지내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도서관에서 공 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터뷰> 박00(피해자) : “엘리베이터 앞에 어떤 두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조금 수상해서 제가 천천히 걸어가다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팔을 뒤로 꺾으면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공포에 질린 박씨는 저항을 했지만, 낯선 사람들은 강제로 박씨를 사설구조차에 태웠습니다.

<인터뷰> 박00(피해자) : “살려 달라고 했지만, 저의 발을 강하게 가격하면서 조용히 안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협박을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었고, 차 안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씨가 끌려간 곳은 부산의 한 정신병원. 알고보니 평소 연락도 하지 않 고 지내던 이모 신모씨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모가 이렇게 조카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손종수(부산서부경찰서) : “친 조카 (피해자)를 납치해서 정신병원에 2년 간 감금시키고 유족 보상금 1억 5천만 원하고, 전세 보증금... 그 외에도 2년 치 생 계 보조비 도합 2억 상당을 착복한 그런 사건입니다.”

박씨는 영문도 모른 채 무려 2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입원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퇴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박00(피해자) : “대학교 약대 편입이나 취업을 해야 한다고... 기간이 다 되어간다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이모 신씨는 가로챈 돈을 모두 성인오락실과 카지노에서 탕진했습니다.

이렇게 조카의 돈을 다 쓴 이모는 1년 동안 병원비를 내지 못했고, 결국 병원비가 밀리자 병원측에서 박씨를 퇴원시킨 것입니다.

2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지만 박씨는 재산을 몽땅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입원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 입니다.

<인터뷰> 박00(피해자) : “약의 부작용으로 지금 정신병원 퇴원 후에 손이 막 떨리고 잠이 오지 않아서 다음날 도저히 머리가 피곤해서 공부도 못하는, 오히려 더 큰 병이 생겨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이모의 가족들은 박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신병원 관계자 :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정신과 전문의 입원 동의를 통해서 입원을 시켰으니까요. 병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일 박씨만의 일은 아닙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39살 김모씨. 1남1녀를 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김씨 역시 악몽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김00(강제입원피해자) : “3명이 끌고 가서 차에 집어던지듯이 태우고 문 닫자마자 너는 이제 죽었다고... 내가 왜 죽냐? (물어보니까) 네 인생은 끝장 난거다...”

갑자기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김씨. 아무리 정상이라고 말을 해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김00(강제입원 피해자) :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다 작은방에 20명인가 옆으로 자야지..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사람대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 강아지 만도 못해요.”

병원 안에서는 환자 사이의 폭행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00(강제입원 피해자) : “때리죠... 묶어놓고 때리고 그러죠.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것도 환자가 환자를 때리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나중에는 겁이 나서 말 잘 듣죠.”

김씨를 강제로 입원시킨 사람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그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인터뷰> 김00(강제입원 피해자) : “너란 사람을 거지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 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기가 뭔데? 나를 거지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나.. 그게 이 해가 안 갔었는데...”

정신병원에서 20여 일 동안 입원해 있던 김씨는 다른 환자의 탈출 소동을 틈타 병 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정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의 병원에서 받은 검진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인터뷰> 김00(강제입원 피해자) : "작년 11월 말 정도에 검사하고... 임상심리사라는 사람도 정상이라고 그러고...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김씨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처음부터 의사의 진단은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00(강제입원 피해자) : “아무것도 안했어요. 솔직히 병원이면 환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가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환자가 환자를 데려가서 피를 빼려고 하는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경우 보호자의 동의 아래 의사의 진단이나 경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설응급구조대에서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녹취> 사설응급구조대 : “일단 가서 그 다음날이라도 서류만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요. 팔만 딱 묶어서 차에다...”

의사의 소견 없이 사설응급구조대가 판단해 강제 입원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녹취> 보건 복지부 : “(정신과) 진단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신보건법에서 병원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따져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 상관없이 강제 입원을 하기 위해서 사설 구급대를 부른 것은 100% 잘못이고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정신보건법 24조에는 강제 입원이 가능하기위해서는 보호자 동의와 전문의의 소견 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제입원이 의뢰인과 의사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백향(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 : “공정한 제 3의 기관과 함께 한다거나... 의사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인권단체 같은 곳에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정상인이 정신질환자로 몰려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철저한 확인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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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7-05-14 08:32:19
    • 수정2007-05-14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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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로 숨진 언니의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조카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 킨 비정한 이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경하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어떻게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고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끌고 간 곳이 정신병원이 라면 상상이 되십니까? 피해자 박모씨의 경우 무려 2년 동안 병원에 갇혀 지내면서 받지 않아도 될 치료를 받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을 뺏기 위해 조카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교통사고로 홀어머니를 여읜 28살 박모 씨. 3년 전 대학을 졸업한 박씨는 홀로 지내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도서관에서 공 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터뷰> 박00(피해자) : “엘리베이터 앞에 어떤 두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조금 수상해서 제가 천천히 걸어가다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팔을 뒤로 꺾으면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공포에 질린 박씨는 저항을 했지만, 낯선 사람들은 강제로 박씨를 사설구조차에 태웠습니다. <인터뷰> 박00(피해자) : “살려 달라고 했지만, 저의 발을 강하게 가격하면서 조용히 안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협박을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었고, 차 안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씨가 끌려간 곳은 부산의 한 정신병원. 알고보니 평소 연락도 하지 않 고 지내던 이모 신모씨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모가 이렇게 조카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손종수(부산서부경찰서) : “친 조카 (피해자)를 납치해서 정신병원에 2년 간 감금시키고 유족 보상금 1억 5천만 원하고, 전세 보증금... 그 외에도 2년 치 생 계 보조비 도합 2억 상당을 착복한 그런 사건입니다.” 박씨는 영문도 모른 채 무려 2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입원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퇴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박00(피해자) : “대학교 약대 편입이나 취업을 해야 한다고... 기간이 다 되어간다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이모 신씨는 가로챈 돈을 모두 성인오락실과 카지노에서 탕진했습니다. 이렇게 조카의 돈을 다 쓴 이모는 1년 동안 병원비를 내지 못했고, 결국 병원비가 밀리자 병원측에서 박씨를 퇴원시킨 것입니다. 2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지만 박씨는 재산을 몽땅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입원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 입니다. <인터뷰> 박00(피해자) : “약의 부작용으로 지금 정신병원 퇴원 후에 손이 막 떨리고 잠이 오지 않아서 다음날 도저히 머리가 피곤해서 공부도 못하는, 오히려 더 큰 병이 생겨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이모의 가족들은 박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신병원 관계자 :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정신과 전문의 입원 동의를 통해서 입원을 시켰으니까요. 병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일 박씨만의 일은 아닙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39살 김모씨. 1남1녀를 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김씨 역시 악몽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김00(강제입원피해자) : “3명이 끌고 가서 차에 집어던지듯이 태우고 문 닫자마자 너는 이제 죽었다고... 내가 왜 죽냐? (물어보니까) 네 인생은 끝장 난거다...” 갑자기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김씨. 아무리 정상이라고 말을 해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김00(강제입원 피해자) :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다 작은방에 20명인가 옆으로 자야지..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사람대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 강아지 만도 못해요.” 병원 안에서는 환자 사이의 폭행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00(강제입원 피해자) : “때리죠... 묶어놓고 때리고 그러죠.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것도 환자가 환자를 때리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나중에는 겁이 나서 말 잘 듣죠.” 김씨를 강제로 입원시킨 사람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그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인터뷰> 김00(강제입원 피해자) : “너란 사람을 거지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 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기가 뭔데? 나를 거지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나.. 그게 이 해가 안 갔었는데...” 정신병원에서 20여 일 동안 입원해 있던 김씨는 다른 환자의 탈출 소동을 틈타 병 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정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의 병원에서 받은 검진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인터뷰> 김00(강제입원 피해자) : "작년 11월 말 정도에 검사하고... 임상심리사라는 사람도 정상이라고 그러고...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김씨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처음부터 의사의 진단은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00(강제입원 피해자) : “아무것도 안했어요. 솔직히 병원이면 환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가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환자가 환자를 데려가서 피를 빼려고 하는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경우 보호자의 동의 아래 의사의 진단이나 경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설응급구조대에서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녹취> 사설응급구조대 : “일단 가서 그 다음날이라도 서류만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요. 팔만 딱 묶어서 차에다...” 의사의 소견 없이 사설응급구조대가 판단해 강제 입원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녹취> 보건 복지부 : “(정신과) 진단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신보건법에서 병원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따져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 상관없이 강제 입원을 하기 위해서 사설 구급대를 부른 것은 100% 잘못이고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정신보건법 24조에는 강제 입원이 가능하기위해서는 보호자 동의와 전문의의 소견 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제입원이 의뢰인과 의사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백향(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 : “공정한 제 3의 기관과 함께 한다거나... 의사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인권단체 같은 곳에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정상인이 정신질환자로 몰려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철저한 확인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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