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왕릉서 ‘불판 식사’ 물의

입력 2007.05.16 (22:12) 수정 2007.05.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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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적지인 왕릉에선 모든 취사와 음식물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사업소가 숯불과 가스통을 갖다 놓고 음식을 차렸는데 바로 문화재청장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현장을 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여주의 효종대왕릉, 사적 제 195호로 보호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천연기념물 제 459호인 회양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종대왕릉에서 10여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조리도구가 널려 있는 곳은 제례를 올리는 효종대왕릉 재실.

일반인에게는 음식물 반입조차 엄격하게 금지된 이 곳에 전자레인지와 2대의 냉장고, 거기에 숯불까지 동원됐습니다.

재실에서 불과 1-2미터 떨어진 곳에는 아예 LP 가스통을 갖다 놓고 버너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오찬석이 만들어진 재실 앞 마당으로 옮겨졌는데, 이 곳은 전국에 남아 있는 재실 가운데 보존이 가장 잘 돼 있어' 보물 지정까지 검토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오찬을 준비한 곳은 다름아닌 왕릉의 관리를 맡고 있는 유적 관리사업소.

이 오찬에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이 지역 국회의원, 여주군수와 여주군 의회 의장 등 30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 청장은 조리장소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도 불을 피우는 행위를 막지 않았습니다.

<녹취>유홍준 : "화장실좀 가려고..."

<인터뷰>주정습(세종대왕 유적관리소장) : "세종대왕 탄신일 잔치를 준비하면서 오신 분들께 점심 정도는 대접해야겠다고 생각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세종대왕 탄신 610돌을 기념하는 숭모제 직후 벌어진 일.

문화재청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조 건물이 있는 사적지 안에서는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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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장, 왕릉서 ‘불판 식사’ 물의
    • 입력 2007-05-16 21:22:09
    • 수정2007-05-17 1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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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적지인 왕릉에선 모든 취사와 음식물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사업소가 숯불과 가스통을 갖다 놓고 음식을 차렸는데 바로 문화재청장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현장을 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여주의 효종대왕릉, 사적 제 195호로 보호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천연기념물 제 459호인 회양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종대왕릉에서 10여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조리도구가 널려 있는 곳은 제례를 올리는 효종대왕릉 재실. 일반인에게는 음식물 반입조차 엄격하게 금지된 이 곳에 전자레인지와 2대의 냉장고, 거기에 숯불까지 동원됐습니다. 재실에서 불과 1-2미터 떨어진 곳에는 아예 LP 가스통을 갖다 놓고 버너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오찬석이 만들어진 재실 앞 마당으로 옮겨졌는데, 이 곳은 전국에 남아 있는 재실 가운데 보존이 가장 잘 돼 있어' 보물 지정까지 검토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오찬을 준비한 곳은 다름아닌 왕릉의 관리를 맡고 있는 유적 관리사업소. 이 오찬에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이 지역 국회의원, 여주군수와 여주군 의회 의장 등 30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 청장은 조리장소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도 불을 피우는 행위를 막지 않았습니다. <녹취>유홍준 : "화장실좀 가려고..." <인터뷰>주정습(세종대왕 유적관리소장) : "세종대왕 탄신일 잔치를 준비하면서 오신 분들께 점심 정도는 대접해야겠다고 생각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세종대왕 탄신 610돌을 기념하는 숭모제 직후 벌어진 일. 문화재청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조 건물이 있는 사적지 안에서는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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