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다 물건이 파손되거나 배달이 지연돼서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개정내용을 백진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를 파는 박만태 씨.
지방에 물건을 팔 때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배달사고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박만태(컴퓨터 판매상): 거래처에서 신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인 것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100% 보상을 못 받으니까...
⊙기자: 이처럼 택배를 이용하다 물건이 부서지거나 없어지고, 배달이 지연돼서 피해를 입을 경우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거나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를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가 나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은 어떤 종류의 하자라도 보증기간 내에 모두 5번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를 정비한 뒤 다시 하자가 생겼을 때 무상수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뿐 아니라 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갑원(재경부 국민생활국장):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보상을 받고자 할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피해보상규정이 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보상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개정내용을 백진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를 파는 박만태 씨.
지방에 물건을 팔 때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배달사고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박만태(컴퓨터 판매상): 거래처에서 신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인 것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100% 보상을 못 받으니까...
⊙기자: 이처럼 택배를 이용하다 물건이 부서지거나 없어지고, 배달이 지연돼서 피해를 입을 경우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거나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를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가 나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은 어떤 종류의 하자라도 보증기간 내에 모두 5번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를 정비한 뒤 다시 하자가 생겼을 때 무상수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뿐 아니라 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갑원(재경부 국민생활국장):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보상을 받고자 할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피해보상규정이 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보상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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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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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11-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앞으로는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다 물건이 파손되거나 배달이 지연돼서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개정내용을 백진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를 파는 박만태 씨.
지방에 물건을 팔 때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배달사고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박만태(컴퓨터 판매상): 거래처에서 신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인 것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100% 보상을 못 받으니까...
⊙기자: 이처럼 택배를 이용하다 물건이 부서지거나 없어지고, 배달이 지연돼서 피해를 입을 경우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거나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를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가 나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은 어떤 종류의 하자라도 보증기간 내에 모두 5번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를 정비한 뒤 다시 하자가 생겼을 때 무상수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뿐 아니라 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갑원(재경부 국민생활국장):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보상을 받고자 할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피해보상규정이 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보상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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