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광고 내용도 분양계약에 포함”

입력 2007.06.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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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의 허위, 과장 광고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곧 분양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8년 분양 광고를 냈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당시 분양 광고 전단에는 단지 안에 온천수가 나오고 과일나무 단지가 조성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믿고 계약한 주민 6백여 명은 완공된 아파트가 광고 내용과 차이가 나자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마덕남(소송 주민 대표) : "광고 내용을 100% 믿고 계약을 하고 입주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광고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양 광고가 곧바로 계약 내용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선분양 후시공 방식에서 광고 내용은 곧 분양계약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외형과 관련된 단지 내 온천과 유실수 광고 등은 곧 분양계약 내용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아파트 외형과 재질에 관한 분양광고 내용은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거래 조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주변의 공동묘지 시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입주자들과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분양 후시공이 대부분인 아파트 분양 문화에서 시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 관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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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광고 내용도 분양계약에 포함”
    • 입력 2007-06-08 21:06:18
    뉴스 9
<앵커 멘트> 아파트의 허위, 과장 광고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곧 분양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8년 분양 광고를 냈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당시 분양 광고 전단에는 단지 안에 온천수가 나오고 과일나무 단지가 조성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믿고 계약한 주민 6백여 명은 완공된 아파트가 광고 내용과 차이가 나자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마덕남(소송 주민 대표) : "광고 내용을 100% 믿고 계약을 하고 입주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광고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양 광고가 곧바로 계약 내용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선분양 후시공 방식에서 광고 내용은 곧 분양계약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외형과 관련된 단지 내 온천과 유실수 광고 등은 곧 분양계약 내용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아파트 외형과 재질에 관한 분양광고 내용은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거래 조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주변의 공동묘지 시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입주자들과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분양 후시공이 대부분인 아파트 분양 문화에서 시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 관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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