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분양광고’ 여전히 기승

입력 2007.06.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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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동시설은 물론, 라운지와 안내데스크, 연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겠다는 한 오피스텔 광고 안내책자입니다.

고급스럽고 널찍한 로비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수영장이 들어서기로 했던 자리엔 주민 편의와 관계없는 예식장까지 들어섰습니다.

<인터뷰> 황주석(입주민) : "로비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3층에 휘트니스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입구는 재활용 처리장이 위치한 건물 뒷편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사전에 배포된 광고책자에 어디에도 재활용 처리장의 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3면이 녹지로 둘러쌓여 있다고 자랑하는 또 다른 아파트의 분양광고, 막상 입주시기가 다가오자 단지 옆 녹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분양 광고 안내책자에는 슬그머니 빠졌던 변전소도 들어섭니다.

<녹취> 입주 예정자 : "변전소가 있다라는 건 유해시설일 때는 분명히 저는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시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니까 매우 실망스럽죠."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허위 과장 분양광고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사들은 판촉을 위해 광고를 부풀리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변명합니다.

<녹취> 건설사 관계자 : "과장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던 건 아니었고요. 전체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였고, 그 와중에 약간의 소비자와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허위 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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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장 분양광고’ 여전히 기승
    • 입력 2007-06-08 21:08:52
    뉴스 9
<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동시설은 물론, 라운지와 안내데스크, 연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겠다는 한 오피스텔 광고 안내책자입니다. 고급스럽고 널찍한 로비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수영장이 들어서기로 했던 자리엔 주민 편의와 관계없는 예식장까지 들어섰습니다. <인터뷰> 황주석(입주민) : "로비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3층에 휘트니스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입구는 재활용 처리장이 위치한 건물 뒷편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사전에 배포된 광고책자에 어디에도 재활용 처리장의 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3면이 녹지로 둘러쌓여 있다고 자랑하는 또 다른 아파트의 분양광고, 막상 입주시기가 다가오자 단지 옆 녹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분양 광고 안내책자에는 슬그머니 빠졌던 변전소도 들어섭니다. <녹취> 입주 예정자 : "변전소가 있다라는 건 유해시설일 때는 분명히 저는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시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니까 매우 실망스럽죠."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허위 과장 분양광고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사들은 판촉을 위해 광고를 부풀리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변명합니다. <녹취> 건설사 관계자 : "과장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던 건 아니었고요. 전체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였고, 그 와중에 약간의 소비자와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허위 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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