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연구, 교수가 특허 빼돌려
입력 2007.06.11 (22:14)
수정 2007.06.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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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약 관련 신기술을 개발한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이 기술의 특허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벤처기업에 넘겨 학교측이 징계에 나섰습니다.
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신약이 체내에서 어떤 약효를 가지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년씩 걸리는 신약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인정돼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정부 지원으로 이룩한 우수연구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청와대는 해당 교수를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이 신기술의 국내외 특허권이 문제의 교수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 벤처업체 명의로 출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인터뷰>장순흥(카이스트 교학부총장): "카이스트 창업 규정과 교원 과외활동 지침, 직무발명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카이스트는 해당 벤처기업에 특허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교수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은 대학의 연구 성과는 학교에 소유권이 있는 만큼 특허를 개인이 차지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강경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와 벤처기업은 정부가 아닌 기업연구비로 이룩한 성과라며 특허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벤처기업 관계자: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과학 연구의 메카인 카이스트에서 교수 개인의 특허 문제가 비화된 것은 처음입니다.
카이스트가 학교의 명예를 지키려면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약 관련 신기술을 개발한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이 기술의 특허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벤처기업에 넘겨 학교측이 징계에 나섰습니다.
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신약이 체내에서 어떤 약효를 가지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년씩 걸리는 신약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인정돼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정부 지원으로 이룩한 우수연구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청와대는 해당 교수를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이 신기술의 국내외 특허권이 문제의 교수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 벤처업체 명의로 출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인터뷰>장순흥(카이스트 교학부총장): "카이스트 창업 규정과 교원 과외활동 지침, 직무발명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카이스트는 해당 벤처기업에 특허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교수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은 대학의 연구 성과는 학교에 소유권이 있는 만큼 특허를 개인이 차지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강경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와 벤처기업은 정부가 아닌 기업연구비로 이룩한 성과라며 특허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벤처기업 관계자: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과학 연구의 메카인 카이스트에서 교수 개인의 특허 문제가 비화된 것은 처음입니다.
카이스트가 학교의 명예를 지키려면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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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연구, 교수가 특허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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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6-11 21:15:35
- 수정2007-06-11 23:15:51

<앵커 멘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약 관련 신기술을 개발한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이 기술의 특허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벤처기업에 넘겨 학교측이 징계에 나섰습니다.
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신약이 체내에서 어떤 약효를 가지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년씩 걸리는 신약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인정돼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정부 지원으로 이룩한 우수연구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청와대는 해당 교수를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이 신기술의 국내외 특허권이 문제의 교수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 벤처업체 명의로 출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인터뷰>장순흥(카이스트 교학부총장): "카이스트 창업 규정과 교원 과외활동 지침, 직무발명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카이스트는 해당 벤처기업에 특허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교수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은 대학의 연구 성과는 학교에 소유권이 있는 만큼 특허를 개인이 차지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강경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와 벤처기업은 정부가 아닌 기업연구비로 이룩한 성과라며 특허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벤처기업 관계자: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과학 연구의 메카인 카이스트에서 교수 개인의 특허 문제가 비화된 것은 처음입니다.
카이스트가 학교의 명예를 지키려면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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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e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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