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 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와 레미콘 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들은 지금까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형태의 고용 영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특고종사자도 제한적이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선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도 보장받게 됩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체 결성권과 교섭권도 인정됩니다.
특고종사자 가운데 특히 근로자의 성격이 매우 강한 이른바 간주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특고종사자와 간주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상수(노동부 장관) : "최종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특고종사자들에게 단체 결성권과 협의권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는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이번 법안은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특고노동자들을 다시 기만한 것입니다."
<인터뷰> 류기정(경총 홍보본부장) :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특수고용직 보호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 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와 레미콘 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들은 지금까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형태의 고용 영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특고종사자도 제한적이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선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도 보장받게 됩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체 결성권과 교섭권도 인정됩니다.
특고종사자 가운데 특히 근로자의 성격이 매우 강한 이른바 간주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특고종사자와 간주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상수(노동부 장관) : "최종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특고종사자들에게 단체 결성권과 협의권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는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이번 법안은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특고노동자들을 다시 기만한 것입니다."
<인터뷰> 류기정(경총 홍보본부장) :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특수고용직 보호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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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도 근로자 대우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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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6-15 21:31:15

<앵커 멘트>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 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와 레미콘 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들은 지금까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형태의 고용 영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특고종사자도 제한적이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선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도 보장받게 됩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체 결성권과 교섭권도 인정됩니다.
특고종사자 가운데 특히 근로자의 성격이 매우 강한 이른바 간주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특고종사자와 간주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상수(노동부 장관) : "최종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특고종사자들에게 단체 결성권과 협의권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는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이번 법안은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특고노동자들을 다시 기만한 것입니다."
<인터뷰> 류기정(경총 홍보본부장) :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특수고용직 보호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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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 jh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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