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선관위도 이번에는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문제의 정치적 발언을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최규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반도 운하에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나' '올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두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대통령의 대선관련 발언에 대해 선관위원들은 먼저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를 놓고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소신발언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발언이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결국 표결에 붙여졌고 4대 4 동수.
고현철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판단은 유보됐습니다.
이같은 격론은 공식 발표문에 반영됐습니다.
<인터뷰>양금석(중앙선관위 공보관): "대통령의이러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선 두차례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선 없었던 이례적인 내용.
선관위 관계자는 비슷한 발언이 계속될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에 대해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결국 거듭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선관위도 이번에는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문제의 정치적 발언을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최규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반도 운하에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나' '올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두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대통령의 대선관련 발언에 대해 선관위원들은 먼저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를 놓고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소신발언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발언이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결국 표결에 붙여졌고 4대 4 동수.
고현철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판단은 유보됐습니다.
이같은 격론은 공식 발표문에 반영됐습니다.
<인터뷰>양금석(중앙선관위 공보관): "대통령의이러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선 두차례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선 없었던 이례적인 내용.
선관위 관계자는 비슷한 발언이 계속될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에 대해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결국 거듭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관위의 고뇌’…강경 조치 배경은?
-
- 입력 2007-06-19 20:57:30
<앵커 멘트>
선관위도 이번에는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문제의 정치적 발언을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최규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반도 운하에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나' '올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두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대통령의 대선관련 발언에 대해 선관위원들은 먼저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를 놓고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소신발언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발언이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결국 표결에 붙여졌고 4대 4 동수.
고현철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판단은 유보됐습니다.
이같은 격론은 공식 발표문에 반영됐습니다.
<인터뷰>양금석(중앙선관위 공보관): "대통령의이러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선 두차례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선 없었던 이례적인 내용.
선관위 관계자는 비슷한 발언이 계속될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에 대해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결국 거듭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
-
최규식 기자 kyoosik@kbs.co.kr
최규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