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름철이 되면 정화조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방심하다 질식사 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다든가 미리 환기만 해도 얼마든 지 막을 수 있는 안전 사고입니다.
이하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질식 사고가 난 곳은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정화조.
고장 난 공기장치를 고치기 위해 들어갔던 관리실 직원 3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화조에 들어간 지 1분도 채 안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68살 방모 씨가 숨지고 방 씨를 구하러 들어갔던 다른 1명은 중태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었지만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경찰은 보고있습니다.
<녹취>경찰 관계자: "보호장구도 없이 들어갔죠. 관련업체에 연락을 하던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가던지(그래야 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산소 호흡기를 갖추도록 돼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아파트 관리원: "그런 거 갖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17년동안 작업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교육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밀폐 공간에서 작업 전에 환기만 충분히 시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고가 난 정화조에 황화수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남아있는 황화수소는 8 ppm 이하.
사고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유해가스 농도가 안전기준인 10 ppm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인터뷰>심용직(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사): "황화수소 농도가 700ppm이 넘으면 치명적일 수 있어 환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질식한 사상자는 최근 8년 동안에만 2백여 명, 40% 이상이 날씨가 더워지는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또 질식 사망자 가운데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 희생된 사람이 10명에 1명 꼴로 조사돼 급할수록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정화조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방심하다 질식사 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다든가 미리 환기만 해도 얼마든 지 막을 수 있는 안전 사고입니다.
이하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질식 사고가 난 곳은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정화조.
고장 난 공기장치를 고치기 위해 들어갔던 관리실 직원 3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화조에 들어간 지 1분도 채 안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68살 방모 씨가 숨지고 방 씨를 구하러 들어갔던 다른 1명은 중태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었지만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경찰은 보고있습니다.
<녹취>경찰 관계자: "보호장구도 없이 들어갔죠. 관련업체에 연락을 하던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가던지(그래야 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산소 호흡기를 갖추도록 돼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아파트 관리원: "그런 거 갖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17년동안 작업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교육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밀폐 공간에서 작업 전에 환기만 충분히 시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고가 난 정화조에 황화수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남아있는 황화수소는 8 ppm 이하.
사고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유해가스 농도가 안전기준인 10 ppm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인터뷰>심용직(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사): "황화수소 농도가 700ppm이 넘으면 치명적일 수 있어 환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질식한 사상자는 최근 8년 동안에만 2백여 명, 40% 이상이 날씨가 더워지는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또 질식 사망자 가운데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 희생된 사람이 10명에 1명 꼴로 조사돼 급할수록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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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화조 질식…밀폐공간 작업 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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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6-22 21:31:24
<앵커 멘트>
여름철이 되면 정화조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방심하다 질식사 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다든가 미리 환기만 해도 얼마든 지 막을 수 있는 안전 사고입니다.
이하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질식 사고가 난 곳은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정화조.
고장 난 공기장치를 고치기 위해 들어갔던 관리실 직원 3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화조에 들어간 지 1분도 채 안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68살 방모 씨가 숨지고 방 씨를 구하러 들어갔던 다른 1명은 중태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었지만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경찰은 보고있습니다.
<녹취>경찰 관계자: "보호장구도 없이 들어갔죠. 관련업체에 연락을 하던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가던지(그래야 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산소 호흡기를 갖추도록 돼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아파트 관리원: "그런 거 갖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17년동안 작업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교육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밀폐 공간에서 작업 전에 환기만 충분히 시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고가 난 정화조에 황화수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남아있는 황화수소는 8 ppm 이하.
사고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유해가스 농도가 안전기준인 10 ppm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인터뷰>심용직(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사): "황화수소 농도가 700ppm이 넘으면 치명적일 수 있어 환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질식한 사상자는 최근 8년 동안에만 2백여 명, 40% 이상이 날씨가 더워지는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또 질식 사망자 가운데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 희생된 사람이 10명에 1명 꼴로 조사돼 급할수록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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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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