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소송, 한인 세탁업자 승소

입력 2007.06.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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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 벌어진 500억원대의 바지소송에서 결국 한인 세탁업소 주인이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걸었던 미국 현지 판사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송비용을 물게 됐습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540억원 바지 소송은 피고인 한인 세탁업소 정진남 씨 부부의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

원고인 현직 판사 피어슨 씨는 배상은 커녕, 오히려 천 달러 정도의 직접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습니다.

<녹취>매닝(정진남씨 변호사): "변호사비는 별도죠. 이건 판결 후에 청구하는데, 이번 주에 청구할 겁니다."

미국 법원은 정씨가 내건 소비자 만족 표어를 문제 삼는 피어슨 씨의 주장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까지 만족시킨다는 뜻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어슨씨가 되찾아 가지 않겠다는 문제의 바지.

기자회견내내 이 바지를 들고 있던 정씨 부부는, 피어슨 씨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정진남(세탁소 주인): "(그 바지를 어떻게 할 건가요?) 본인이 달라면 주고, 가게에 뒀다 시간 지나면 도네이션(기부)하구요."

미국 모든 언론은 정씨 판결 소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어슨씨는)아무 것도 못 얻었죠. 정씨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거죠."

특히, 한 미국 기자는 바지 소송에 항의하는 의미로 특이한 바지를 입고 취재를 했고 미국 상공회의소는 대대적 모금행사도 계획중입니다.

정씨 부부는 피어슨 씨가 30일 이내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어슨씨가 손님으로 온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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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소송, 한인 세탁업자 승소
    • 입력 2007-06-26 21:37:25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에서 벌어진 500억원대의 바지소송에서 결국 한인 세탁업소 주인이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걸었던 미국 현지 판사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송비용을 물게 됐습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540억원 바지 소송은 피고인 한인 세탁업소 정진남 씨 부부의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 원고인 현직 판사 피어슨 씨는 배상은 커녕, 오히려 천 달러 정도의 직접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습니다. <녹취>매닝(정진남씨 변호사): "변호사비는 별도죠. 이건 판결 후에 청구하는데, 이번 주에 청구할 겁니다." 미국 법원은 정씨가 내건 소비자 만족 표어를 문제 삼는 피어슨 씨의 주장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까지 만족시킨다는 뜻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어슨씨가 되찾아 가지 않겠다는 문제의 바지. 기자회견내내 이 바지를 들고 있던 정씨 부부는, 피어슨 씨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정진남(세탁소 주인): "(그 바지를 어떻게 할 건가요?) 본인이 달라면 주고, 가게에 뒀다 시간 지나면 도네이션(기부)하구요." 미국 모든 언론은 정씨 판결 소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어슨씨는)아무 것도 못 얻었죠. 정씨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거죠." 특히, 한 미국 기자는 바지 소송에 항의하는 의미로 특이한 바지를 입고 취재를 했고 미국 상공회의소는 대대적 모금행사도 계획중입니다. 정씨 부부는 피어슨 씨가 30일 이내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어슨씨가 손님으로 온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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