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 포커스] 김승연 ‘조직적인 범행’ 실형 선고

입력 2007.07.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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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벌 총수가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 처음인데요.

윤지연 기자, 당초 집행유예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많았었죠?

<리포트>

예, 사실 공판 전까지만 해도 한화측은 물론 법원과 검찰 안팎에선 집행유예 선에서 형이 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화측 관계자들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갈아입을 양복까지 챙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대기업 총수가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개인적 보복에 악용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김승연(한화그룹 회장): "저 같은 어리석은 애비가 더 이상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회장 측은 재판 내내 이번 사건이 '빗나간 자식 사랑이 빚은 우발적 폭행' 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년 6개월의 실형선고!

1심 재판부는 집단폭행과 흉기 상해 등 6가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법질서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폭력에 가담한 다른 4명에겐 집행 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면서도 김 회장에게 만큼은 상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는 김회장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보여준 법 경시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김 회장은 당초 청계산에는 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을 전후해선 폭행한 건 사실이지만 쇠파이프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재판에선 쇠파이프로 한 대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기억이 안난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권투하듯이 때렸다며 폭행장면을 시연하는가 하면, 검찰측 신문에도 불량한 태도를 보여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아들이 폭행당한 것이 발단이 됐고, 해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을 점을 고려해도 법 위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 것입니다."

그룹 총수의 실형 선고에 한화그룹은 매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한화그룹 계열사 직원: "의외의 중형이 나옴으로써 좀 혼란스런 분위기구요. 아무래도 (회장님이) 공석인 게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제 판결로 김승연 회장은 다시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김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에도 우선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석방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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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임 포커스] 김승연 ‘조직적인 범행’ 실형 선고
    • 입력 2007-07-03 08:09:09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어제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벌 총수가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 처음인데요. 윤지연 기자, 당초 집행유예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많았었죠? <리포트> 예, 사실 공판 전까지만 해도 한화측은 물론 법원과 검찰 안팎에선 집행유예 선에서 형이 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화측 관계자들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갈아입을 양복까지 챙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대기업 총수가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개인적 보복에 악용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김승연(한화그룹 회장): "저 같은 어리석은 애비가 더 이상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회장 측은 재판 내내 이번 사건이 '빗나간 자식 사랑이 빚은 우발적 폭행' 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년 6개월의 실형선고! 1심 재판부는 집단폭행과 흉기 상해 등 6가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법질서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폭력에 가담한 다른 4명에겐 집행 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면서도 김 회장에게 만큼은 상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는 김회장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보여준 법 경시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김 회장은 당초 청계산에는 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을 전후해선 폭행한 건 사실이지만 쇠파이프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재판에선 쇠파이프로 한 대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기억이 안난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권투하듯이 때렸다며 폭행장면을 시연하는가 하면, 검찰측 신문에도 불량한 태도를 보여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아들이 폭행당한 것이 발단이 됐고, 해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을 점을 고려해도 법 위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 것입니다." 그룹 총수의 실형 선고에 한화그룹은 매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한화그룹 계열사 직원: "의외의 중형이 나옴으로써 좀 혼란스런 분위기구요. 아무래도 (회장님이) 공석인 게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제 판결로 김승연 회장은 다시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김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에도 우선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석방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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