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반쪽 개혁’ 논란

입력 2007.07.04 (09:24) 수정 2007.07.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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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학법이 개정에 재개정을 거듭한 것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한쪽에선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원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참여정부의 4대 개혁법안 중 하나로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사학법이 1년 반 만에 재개정됐습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이사의 1/4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뒤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최종 선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개정된 사학법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6:5 비율로 각각 참여해 후보를 추천한뒤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최종 선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전교조 등 진보 단체들은 이번 사학법 재개정으로 이사 선임권이 사실상 이사회의 손에 넘어가 사립학교 개혁이 유명무실해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정애순(전교조 대변인) : "사학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정치적 야합입니다."

재개정을 요구했던 종교계에서는 미흡하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희범(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목사) : "사학의 건학이념이나 철학이 외부의 힘으로부터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한번 개정된 사학법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재개정되면서 이에 반대하며 사학법을 또다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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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법 개정안 ‘반쪽 개혁’ 논란
    • 입력 2007-07-04 07:41:26
    • 수정2007-07-04 0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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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학법이 개정에 재개정을 거듭한 것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한쪽에선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원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참여정부의 4대 개혁법안 중 하나로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사학법이 1년 반 만에 재개정됐습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이사의 1/4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뒤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최종 선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개정된 사학법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6:5 비율로 각각 참여해 후보를 추천한뒤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최종 선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전교조 등 진보 단체들은 이번 사학법 재개정으로 이사 선임권이 사실상 이사회의 손에 넘어가 사립학교 개혁이 유명무실해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정애순(전교조 대변인) : "사학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정치적 야합입니다." 재개정을 요구했던 종교계에서는 미흡하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희범(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목사) : "사학의 건학이념이나 철학이 외부의 힘으로부터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한번 개정된 사학법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재개정되면서 이에 반대하며 사학법을 또다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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