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손해배상 급증…소비자들 불만
입력 2007.07.05 (16:08)
수정 2011.05.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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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조건이 까다로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 공인중개사 협회에 접수된 손해배상금 청구 건수는 모두 350여 건.
1년 전 250여 건에 비해서는 40%, 2년 전에 비해서는 6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경우는 늘고 있지만 청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국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와 중개업자 간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업자가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해조서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민법상 손해보상 청구기한이 3년인데 비해 부동산 피해의 배상기한이 2년인 것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값이 80% 이상 올랐는데도 손해배상금액이 최대 5천만 원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배상한도액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부동산 중개 관련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협회는 화해조서 등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며 부동산 공제업무는 보험업의 시효인 2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조건이 까다로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 공인중개사 협회에 접수된 손해배상금 청구 건수는 모두 350여 건.
1년 전 250여 건에 비해서는 40%, 2년 전에 비해서는 6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경우는 늘고 있지만 청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국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와 중개업자 간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업자가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해조서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민법상 손해보상 청구기한이 3년인데 비해 부동산 피해의 배상기한이 2년인 것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값이 80% 이상 올랐는데도 손해배상금액이 최대 5천만 원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배상한도액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부동산 중개 관련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협회는 화해조서 등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며 부동산 공제업무는 보험업의 시효인 2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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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소 손해배상 급증…소비자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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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7-05 15:58:20
- 수정2011-05-12 15:25:22
![](/newsimage2/200707/20070705/1385385.jpg)
<앵커 멘트>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조건이 까다로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 공인중개사 협회에 접수된 손해배상금 청구 건수는 모두 350여 건.
1년 전 250여 건에 비해서는 40%, 2년 전에 비해서는 6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경우는 늘고 있지만 청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국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와 중개업자 간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업자가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해조서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민법상 손해보상 청구기한이 3년인데 비해 부동산 피해의 배상기한이 2년인 것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값이 80% 이상 올랐는데도 손해배상금액이 최대 5천만 원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배상한도액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부동산 중개 관련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협회는 화해조서 등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며 부동산 공제업무는 보험업의 시효인 2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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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j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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